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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4483호 (유효기간 2024.11.08~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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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연만기갱신형)(Hi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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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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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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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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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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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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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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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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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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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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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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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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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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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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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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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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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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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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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_만기일부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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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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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20,30년만기(최대100세 갱신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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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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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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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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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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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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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최대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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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만기보다 저렴한 연만기갱신형으로 암보장(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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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암, 전이암, 재진암 진단비 단계별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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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소액암(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방광의 악성신생물), 유사암(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전이암, 재진단암 진단비
※ 첫 번째 재진단암: 최초로 발생한 '암'('유사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자세한 내용은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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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치료기법 항암 치료비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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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담보 안내] 표적항암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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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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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해약을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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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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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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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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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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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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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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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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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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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면제대상(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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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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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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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Ⅱ(일반암)(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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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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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암’ (‘소액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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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Ⅱ(소액암)(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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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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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소액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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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진단Ⅱ(양성뇌종양포함)(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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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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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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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진단(최초1회한)(림프절전이암)(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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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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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림프절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림프절전이암진단’ 보장의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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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진단(최초1회한)(특정전이암)(갱신형)담보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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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정전이암진단’ 보장의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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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단암진단Ⅱ(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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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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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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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약물치료(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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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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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지급(각각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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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치료(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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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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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경우 가입금액의 20%지급(각각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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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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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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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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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담보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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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지급(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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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담보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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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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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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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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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2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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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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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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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지급(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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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담보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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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90일 한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9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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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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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련 담보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보험계약일부터 보장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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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단암진단II보장의 보장개시일은 최초로 발생한 암(유사암 제외) 또는 직전 발생한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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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단암진단(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의 보장개시일은 최초로 발생한 암(유사암 제외) 또는 직전 발생한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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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직접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단, 면역력 강화치료,암이나 암치료로 인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등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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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담보 안내] 표적항암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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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1년미만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진단시 상기 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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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 안내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다만, 대상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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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담보는 갱신종료연령까지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상승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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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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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20년만기(최대100세 갱신종료), 월납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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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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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남
|
30세
|
40세
|
50세
|
|
납기/만기
|
여
|
|
(기본계약)상해사망(갱신형)담보
|
1,000만원
|
남
|
234
|
288
|
384
|
|
20년/2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126
|
153
|
195
|
|
(의무특약)보험료납입면제대상(갱신형)담보
|
10만원
|
남
|
25
|
49
|
105
|
|
20년/2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43
|
62
|
77
|
|
(선택특약)암진단Ⅱ(일반암)(갱신형)담보
|
2,000만원
|
남
|
4,448
|
8,968
|
18,560
|
|
20년/2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4,008
|
6,280
|
9,890
|
|
(선택특약)암진단Ⅱ(소액암)(갱신형)담보
|
1,000만원
|
남
|
90
|
340
|
1,500
|
|
20년/2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2,010
|
2,850
|
2,630
|
|
(선택특약)유사암진단Ⅱ(양성뇌종양포함)(갱신형)담보
|
400만원
|
남
|
552
|
680
|
904
|
|
20년/2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1,836
|
1,856
|
1,652
|
|
(선택특약)전이암진단(최초1회한)(림프절전이암)(갱신형)담보
|
1,000만원
|
남
|
922
|
1,305
|
1,994
|
|
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1,547
|
2,223
|
2,453
|
|
(선택특약)전이암진단(최초1회한)(특정전이암)(갱신형)담보
|
1,000만원
|
남
|
591
|
1,861
|
4,944
|
|
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1,015
|
2,300
|
3,773
|
|
(선택특약)재진단암진단Ⅱ(갱신형)담보
|
1,000만원
|
남
|
1,879
|
5,952
|
25,882
|
|
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3,199
|
7,739
|
21,895
|
|
(선택특약)항암약물치료(갱신형)담보
|
100만원
|
남
|
99
|
234
|
482
|
|
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236
|
364
|
423
|
|
(선택특약)항암방사선치료(갱신형)담보
|
100만원
|
남
|
61
|
137
|
276
|
|
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161
|
246
|
286
|
|
(선택특약)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담보
|
5,000만원
|
남
|
1,855
|
4,410
|
9,150
|
|
전기납/5년갱신
(최대100세)
|
여
|
4,930
|
7,580
|
8,820
|
|
(선택특약)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담보
|
50만원
|
남
|
7
|
16
|
34
|
|
20년/2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9
|
14
|
16
|
|
(선택특약)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담보
|
1,000만원
|
남
|
104
|
232
|
462
|
|
20년/2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150
|
216
|
244
|
|
(선택특약)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담보
|
1,000만원
|
남
|
258
|
572
|
1,142
|
|
20년/2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626
|
926
|
1,056
|
|
(선택특약)암수술(갱신형)담보
|
100만원
|
남
|
229
|
601
|
1,383
|
|
전기납/5년갱신
(최대100세)
|
여
|
671
|
1,060
|
1,285
|
|
(선택특약)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담보
|
3만원
|
남
|
381
|
732
|
1,578
|
|
20년/2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672
|
1,143
|
1,533
|
|
(선택특약)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담보
|
2만원
|
남
|
75
|
146
|
290
|
|
20년/2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237
|
456
|
556
|
|
보장 보험료
|
남
|
11,810
|
26,520
|
69,070
|
|
여
|
21,470
|
35,460
|
56,790
|
|
적립 보험료
|
남
|
8,190
|
0
|
0
|
|
여
|
0
|
0
|
6
|
|
합계 보험료
|
남
|
20,000
|
26,520
|
69,070
|
|
여
|
21,470
|
35,460
|
56,790
|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20년(최대100세 갱신종료), 월납:26,520원
(단위: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환급금/환급율
|
환급금/환급율
|
환급금/환급율
|
|
1년/318,240
|
0/0.0%
|
0/0.0%
|
0/0.0%
|
|
3년/954,720
|
77,708/8.1%
|
77,708/8.1%
|
77,708/8.1%
|
|
5년/1,591,200
|
422,906/26.6%
|
422,906/26.6%
|
422,906/26.6%
|
|
7년/2,227,680
|
805,239/36.2%
|
805,239/36.2%
|
805,239/36.2%
|
|
10년/3,182,400
|
972,671/30.6%
|
972,671/30.6%
|
972,671/30.6%
|
|
15년/4,773,600
|
855,483/17.9%
|
855,483/17.9%
|
855,483/17.9%
|
|
20년/6,364,800
|
0/0.0%
|
0/0.0%
|
0/0.0%
|
알려드립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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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한도) 및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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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4년10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10월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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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담보는 갱신종료연령까지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상승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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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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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전 : 계약 청약시에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여부 등'포함) 등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상해보험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운전목적을 변경하거나, 운전여부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물보험 :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해당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2. 상해관련 담보는 전문등반,스쿠버다이빙, 자동차 경기, 선박관련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인 행위 시
3. 치매관련 담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자필서명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상담 또는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나 고객콜센터(☎1588-5656), 인터넷(www.hi.co.kr → 소비자포털 > 고객의소리 > 전자민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로 요청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팩스 : (02)3145-8815 / www.fss.or.kr
* 현대해상 장기/일반보험 - 장기조사부 (02)2628-4820, 자동차보험 - 보험조사파트 (02)7206-112, 팩스 : (02)722-5350 / www.knia.or.kr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 1332 / www.insucop.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전화: (국번없이)1372, 휴대전화 : (02)1372 /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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