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명/보장내용
|
가입금액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
10만원
|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질병50%이상후유장해, 상해50%이상후유장해, 5대난치성질환, 특정3대심장질환, 3대장애(선천성포함)(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 또는 보험나이 0세인 경우) 중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암보장개시일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른 질병 및 상해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
|
보험료납입지원보장(유사암진단)
|
계약별 상이
|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매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X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
|
상해1-5종수술비ⅡQ(1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
2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1종이 아닌 경우 1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상해1-5종수술비ⅡQ(2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
5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2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2종이 아닌 경우 2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상해1-5종수술비ⅡQ(3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
1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3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3종이 아닌 경우 3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상해1-5종수술비ⅡQ(4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
5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4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4종이 아닌 경우 4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상해1-5종수술비ⅡQ(5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5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5종이 아닌 경우 5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
5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부목치료 제외)
|
|
5대골절진단비
|
1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머리, 목, 등뼈, 허리뼈, 넓적다리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
골절진단비(치아포함)
|
3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2,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화상진단비
|
5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
15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 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당 30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당 15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것으로 간주
|
|
일상생활폭력상해보험금(연간1회한)
|
1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3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다만,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 필요
|
|
질병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
|
유사암진단비Ⅱ
|
2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 1회한)
|
|
자녀7대암진단비
|
2,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 자녀7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1회한)
|
|
양성뇌종양진단비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어린이심장시술비
|
2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장시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
5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지급(최초1회한)
|
|
질병수술비Q(매회지급)(태아가입)
|
3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질병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1종,동일질병당 1회지급)(태아가입)
|
2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부터 10년이후 수술시 가입금액의 200%)(동일질병당 1회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1종이 아닌 경우 1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질병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2종,동일질병당 1회지급)(태아가입)
|
5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2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부터 10년이후 수술시 가입금액의 200%)(동일질병당 1회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2종이 아닌 경우 2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질병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3종,동일질병당 1회지급)(태아가입)
|
2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3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부터 10년이후 수술시 가입금액의 200%)(동일질병당 1회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3종이 아닌 경우 3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질병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4종,동일질병당 1회지급)(태아가입)
|
5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4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부터 10년이후 수술시 가입금액의 200%)(동일질병당 1회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4종이 아닌 경우 4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질병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5종,동일질병당 1회지급)(태아가입)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5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부터 10년이후 수술시 가입금액의 200%)(동일질병당 1회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5종이 아닌 경우 5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심한장애)
|
1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대장애(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장애)
|
1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대장애(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
8대호흡계질환진단비(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
|
3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
8대호흡계질환진단비(특정2대호흡계질환)
|
2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2대호흡계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특정2대호흡계질환 : 간질영향호흡기질환 및 하기도 화농·괴사성 질환(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
8대호흡계질환진단비(특정5대호흡계질환)
|
5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5대호흡계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특정5대호흡계질환 : 특정바이러스성폐렴, 특정세균성폐렴, 하부호흡기특정질환, 특정외부요인폐질환 및 흉막특정질환(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
ADHD진단비
|
50만원
|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피보험자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이후 ADHD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결핵진단비
|
3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소아백혈병진단비
|
5,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수두진단비Ⅱ(태아가입)
|
3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수두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신생아수두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1회한)
|
|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
|
30만원
|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수족구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갱신형)
|
2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단 확정시 보험금 지급 회차에 따라 보장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함) <보장금액> ○최초 1회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시 - 가입금액의 100%지급 ○최초 1회차 이후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시 : 가입금액의 10% 지급
|
|
아토피진단비(중증)
|
3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토피(중증)(OSI점수 40점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중증틱장애진단비
|
50만원
|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 이후에 중증틱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중증틱장애"라 함은 운동틱장애 및 음성틱장애를 모두 나타내고(단,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8차 개정 기준, 이후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름)에서 F95.2로 분류한 질병을 말합니다.
|
|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
|
30만원
|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천식지속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연간12회한)
|
5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2회에 한하여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
5대장기이식수술비(최초1회한)
|
3,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각막이식수술비(최초1회한)
|
3,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기관절개수술비(급여)
|
3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기관절개술(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단, 동시에 기관절개술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2개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관절개술(급여)를 지급합니다.)
|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사시수술비
|
1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사시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선천이상수술비
|
1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및모반증제외)
|
1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선천성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혀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
|
|
인공와우이식수술비(최초1회한)
|
500만원
|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와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
|
장루(인공항문)조성수술비(급여)
|
3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장루조성술(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단, 동시에 장루조성술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2개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장루조성술(급여)를 지급합니다.)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최초1회한)
|
3,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충수염(맹장염)수술비(최초1회한)
|
3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
1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병ㆍ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2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
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전기납)
|
3만원
|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임신22주이내의 태아)가 1.5kg이하의 극소저체중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 사용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2일공제, 60일한도)
|
|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전기납)
|
1만원
|
|
피보험자가 출생전후기(임신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주산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20일 한도)
|
|
저체중아입원일당(전기납)
|
2만원
|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임신22주이내의 태아)가 2.5kg이하의 저체중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이용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2일공제 60일한도)
|
|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태아가입)
|
2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Ⅲ(실손)(갱신형)
|
10,000만원
|
|
보장개시일(누수사고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누수 이외의 사고 : 보험계약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물사고시 누수사고 및 누수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각각 증권에 기재된 해당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
장해출생보장(전기납)
|
500만원
|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임신22주이내의 태아)가 보험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① 장해 출생보험금 : 약관에서 정한 '장해'로 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 ② 심한장해 출생보험금 : 약관에서 정한 '심한 장해'로 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
|
| ※ 아래부터 산모특약입니다. |
|
모성사망(전기납)
|
1,000만원
|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여성산과관련 특정질병으로 임신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여성산과관련자궁적출수술비(전기납)
|
100만원
|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여성산과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유산치료비(전기납)
|
10만원
|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입원시 3일초과 입원 1일당(12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
임신·출산질환치료비Ⅱ(전기납)
|
20만원
|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입원시 입원 1일당(12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