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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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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Ⅱ(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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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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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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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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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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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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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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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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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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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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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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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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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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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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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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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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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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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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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지급형태(균등설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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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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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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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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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12/15/20년납,전기납(55세납~80세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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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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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료: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추가납입보험료: 수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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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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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최대75세(연금지급개시나이-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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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 중과실의 형사적/행정적 책임 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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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운전자 벌금Ⅱ,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운전면허정지일당, 운전면허취소보장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 사고 제외/ 다수계약 체결시 실손/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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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일당 또는 운전면허취소 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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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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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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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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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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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 해약을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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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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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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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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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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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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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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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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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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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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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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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
급)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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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제외)(6주이상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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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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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
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7,000만원 한도 ·20주이상 : 1억원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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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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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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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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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중상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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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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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
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
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5천만원 한도로 지급
※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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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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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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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 15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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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금Ⅱ(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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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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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000만원 한도
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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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금(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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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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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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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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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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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
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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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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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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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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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 피해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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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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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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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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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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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아래의 한도로 보상
- 타인의 사망 또는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5,000만원 한도
-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3급 : 5,000만원 한도 · 4~7급 : 3,000만원 한도, · 8~14급 : 1,000만원 한도
-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3,000만원 한도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
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
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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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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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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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 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로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하고, 연간 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소송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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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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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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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2,000만원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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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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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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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700만원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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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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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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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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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사망),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제외)(6주이상부상),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중상해),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중상해확대),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운전자 벌금Ⅱ(대인),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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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위반(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 초과 ④ 앞지르기의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금지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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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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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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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상해 3급, 20년납/20년만기, 월납(유상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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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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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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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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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만기 |
여 |
|
(기본계약)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
1,000만원
|
남
|
977 |
843 |
793 |
| 20년/20년 |
여
|
977 |
843 |
793 |
|
(선택특약)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사망)
|
10,000만원 |
남
|
3,493 |
3,267 |
3,000 |
| 20년/20년 |
여
|
3,493 |
3,267 |
3,000 |
|
(선택특약)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제외)(6주이상부상)
|
10,000만원 |
남
|
9,849 |
9,211 |
8,459 |
| 20년/20년 |
여
|
9,849 |
9,211 |
8,459 |
|
(선택특약)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중상해)
|
10,000만원 |
남
|
5,562 |
5,201 |
4,777 |
| 20년/20년 |
여
|
5,562 |
5,201 |
4,777 |
|
(선택특약)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중상해확대)
|
5,000만원 |
남
|
271 |
253 |
233 |
| 20년/20년 |
여
|
271 |
253 |
233 |
|
(선택특약)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
500만원 |
남
|
2,301 |
2,152 |
1,977 |
| 20년/20년 |
여
|
2,301 |
2,152 |
1,977 |
|
(선택특약)운전자 벌금Ⅱ(대인)
|
3,000만원 |
남
|
1,284 |
1,284 |
1,284 |
| 20년/20년 |
여
|
1,284 |
1,284 |
1,284 |
|
(선택특약)운전자 벌금(대물)
|
500만원 |
남
|
245 |
245 |
245 |
| 20년/20년 |
여
|
245 |
245 |
245 |
|
(선택특약)운전면허정지일당
|
3만원 |
남
|
147 |
147 |
147 |
| 20년/20년 |
여
|
147 |
147 |
147 |
|
(선택특약)운전면허취소보장
|
300만원 |
남
|
222 |
222 |
222 |
| 20년/20년 |
여
|
222 |
222 |
222 |
|
(선택특약)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 위로금
|
30만원 |
남
|
3 |
3 |
3 |
| 20년/20년 |
여
|
3 |
3 |
3 |
|
(선택특약)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
5,000만원 |
남
|
3,276 |
3,276 |
3,276 |
| 20년/20년 |
여
|
3,276 |
3,276 |
3,276 |
|
(선택특약)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2,000만원 |
남
|
77 |
77 |
77 |
| 20년/20년 |
여
|
77 |
77 |
77 |
|
(선택특약)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2,000만원 |
남
|
10 |
10 |
10 |
| 20년/20년 |
여
|
10 |
10 |
10 |
|
(선택특약)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700만원 |
남
|
3 |
3 |
3 |
| 20년/20년 |
여
|
3 |
3 |
3 |
|
보장 보험료
|
남
|
27,720 |
26,194 |
24,506 |
|
여
|
27,720 |
26,194 |
24,506 |
| 적립 보험료 |
남
|
0 |
6 |
4 |
|
여
|
0 |
6 |
4 |
|
합계 보험료
|
남
|
27,720 |
26,200 |
24,510 |
|
여
|
27,720 |
26,200 |
24,510 |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차량용도,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3급, 20년납/20년만기, 월납26,200원(유상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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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환급금/환급율
|
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
평균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
|
1년/314,400
|
0/0.0%
|
0/0.0%
|
0/0.0%
|
|
3년/943,200
|
0/0.0%
|
0/0.0%
|
0/0.0%
|
|
5년/1,572,000
|
0/0.0%
|
0/0.0%
|
0/0.0%
|
|
10년/3,144,000
|
0/0.0%
|
0/0.0%
|
0/0.0%
|
|
15년/4,716,000
|
0/0.0%
|
0/0.0%
|
0/0.0%
|
|
20년/6,288,000
|
1,231/0.0%
|
1,437/0.0%
|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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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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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2025년 2월 현재 연단위 복리 1.75%)를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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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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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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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 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
전화: 1588-5114 /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 있을 경우 삼성화재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전자민원 신청)
삼성화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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