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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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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KB손보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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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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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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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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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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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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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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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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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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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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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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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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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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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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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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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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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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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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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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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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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3년/재가입종료:최대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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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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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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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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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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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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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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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고지를 통해 과거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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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조건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 OK (단, 회사 인수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➀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2년 이내
➁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재왕절개 포함)
➂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
※ 단, 간편 보험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어 일반 심사형 상품 가입 시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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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장만으로 실속있는 보험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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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 :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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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비 :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보장대상의료비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장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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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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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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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 해약을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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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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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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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_상해입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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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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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다만,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275일 기준으로 상이(약관참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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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_상해외래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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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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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
(단,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통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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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_질병입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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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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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다만,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입원시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산재보험(질병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275일기준으로 상이(약관참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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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_질병외래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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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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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 (단,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산재보험(질병통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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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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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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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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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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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장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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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보장내용변경주기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보장내용 변경주기 최대 3년),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의료수가 및 연령, 손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납입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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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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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
가) 갱신계약은 1년마다 자동갱신됩니다. (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로 합니다.)
나) 갱신계약의 보험료 통보
- 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상해1급,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 3년, 재가입종료나이: 최대100세), 전기납, 월납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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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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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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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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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
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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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만기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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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유병력자_상해입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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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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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
2,391
|
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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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년갱신
(변경주기:3년,
갱신종료:100세)
|
여
|
1,717
|
2,057
|
3,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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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유병력자_상해외래의료비
|
20만원
|
남
|
845
|
677
|
550
|
|
1년/1년갱신
(변경주기:3년,
갱신종료:100세)
|
여
|
972
|
760
|
690
|
|
(기본계약)유병력자_질병입원의료비
|
5,000만원
|
남
|
10,264
|
13,107
|
19,758
|
|
1년/1년갱신
(변경주기:3년,
갱신종료:100세)
|
여
|
13,296
|
22,140
|
24,683
|
|
(기본계약)유병력자_질병외래의료비
|
20만원
|
남
|
8,983
|
10,673
|
11,049
|
|
1년/1년갱신
(변경주기:3년,
갱신종료:100세)
|
여
|
14,509
|
16,006
|
16,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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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보험료
|
남
|
22,745
|
26,688
|
33,861
|
|
여
|
30,494
|
40,963
|
44,774
|
|
적립 보험료
|
남
|
0
|
0
|
0
|
|
여
|
0
|
0
|
0
|
|
합계 보험료
|
남
|
22,745
|
26,688
|
33,861
|
|
여
|
30,494
|
40,963
|
44,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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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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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갱신 특약의 보험료는 초회 보험료이며,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 3년, 재가입종료나이: 최대100세), 전기납, 월납:26,688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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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납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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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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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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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환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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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환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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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환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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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2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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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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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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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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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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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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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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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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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9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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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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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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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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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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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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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매년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위 환급금 예시표의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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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형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하신 분은 일반심사를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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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된 금액(환급률)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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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KB손보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4)은 "간편고지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상품의 ((무)KB손보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4)은 (무)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4)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무)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4)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가입자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간간편심사형/일반심사형 실손의료비보험 비교
| 구분 |
간편심사형 |
일반심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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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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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KB손보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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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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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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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간편가입) 5,0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간편가입) 20만원
질병입원의료비(간편가입) 5,000만원
질병통원의료비(간편가입)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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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여형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5,000만원
질병급여형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5,000만원
상해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5,000만원
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5,000만원
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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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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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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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가입나이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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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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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40세, 상해1급, 1년만기
(보장내용변경주기:3년/재가입종료나이: 최대100세), 전기납, 월납 26,688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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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40세, 상해1급, 1년만기
(보장내용변경주기:5년/재가입종료나이: 최대100세), 전기납, 월납 17,66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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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가입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가입실손의료비 보장
-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계약별로 해당 초과액을 비례분담하여 계산합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간편가입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3년이며,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 비급여 진료비 정보)
간편가입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가입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을 가입할 경우
- 할인율 :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매회 납입할 보장종목별 보장보험료의 5% 해당액을 보험기간 동안 할인함.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함)
- 증빙서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의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함
간편가입실손의료비 가입시 자동갱신(1년만기) 특별약관 (추가납입형)관련 사항
-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료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 갱신된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 (단, 자동갱신 기간은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 3년) 이내로 합니다.
※ 보장내용변경주기란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 절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동갱신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회사는 갱신일 15일 전까지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하며, 계약자가 갱신일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재가입에 관한 사항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3년으로 합니다.
- 최대 99세까지 재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조건,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등은 재가입 시점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재가입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 내이고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기존계약 가입 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회사로부터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안내받고,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또는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받게 됩니다. 이때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계약자는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90일이 초과된 시점에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시점부터 계약이 해지되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상품에 대한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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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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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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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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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 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밍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계약자는 계약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1인(치매,간병담보의 경우 2인 이내)를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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