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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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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KB 온가족든든 가정종합보험(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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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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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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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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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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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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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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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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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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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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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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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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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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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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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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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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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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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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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부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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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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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15/20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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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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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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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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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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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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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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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화재/붕괴/전기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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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실손),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 건물복구비용지원, 주택화재임시거주비, 가족화재벌금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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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화재로 이웃집 화재배상책임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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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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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주택), 층간소음피해보장, 도난사고:일반(귀중품제외), 명기(귀중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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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 (자기부담금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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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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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 해약을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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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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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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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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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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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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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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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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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
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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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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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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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화재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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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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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한도
[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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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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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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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 (자기부담금 : 2만원)
- 실제 수리비 :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
※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한 비용,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여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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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화재손해(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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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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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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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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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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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보험의 목적이 화재손해(약관참조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소방손해,피해손해 등)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목적(건물)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재조달차액 (약관참조 : 재조달가액에서 보험가액을 뺀 금액)을 지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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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기위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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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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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 (자기부담금 : 1사고당 5만원)
※단,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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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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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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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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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화재손해(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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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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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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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도난:일반(귀중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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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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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이 주택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실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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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도난:명기(귀중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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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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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이 주택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실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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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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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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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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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10,000만원
(1사고당 무한)
대물
20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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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사망시 한도 : 피해자 1인당 1억원,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대인사고 부상 및 대물사고 보상에 대한 상세내용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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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피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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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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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층간소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최초1회한)
※ 소음·측정대행업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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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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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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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의 90%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액의 10%는 자기부담금입니다.
※ 단,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는 재조달가액 기준, 그 외 보험의 목적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재조달가액 :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 급배수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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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시거주비(1-90일,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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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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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함)이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1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1일당 25만원 한도, 90일한도)(단,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함)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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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시거주비(1-90일, 붕괴,침강 및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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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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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함)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1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1일당 25만원 한도, 90일한도)(단,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함)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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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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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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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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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 건물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 부분도 포함합니다)로서 각 호, 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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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실손보상)에 관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주택의 경우는 폭발, 파열도 포함합니다)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화재(주택의 경우는 폭발, 파열도 포함합니다)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단, 주택의 경우에는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주택의 경우는 폭발, 파열도 포함합니다)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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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 보험금 지급한도]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10,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약관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3.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 1명당 약관의(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6. 제3호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사망보험금에서 제3호의 후유장해보험금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7.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중 대물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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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험(비례)] (자기부담금 : 1사고당 5만원)
[도난:일반(귀중품제외)] ※귀중품 및 귀금속은 보상하지 않음
[도난:명기(귀중품포함)] ※명기가재로 등록된 품목만 보상함
[화재배상책임] 화재배상책임_면적:100.00㎡ / / 화재배상책임가입금액:대인:1억, 대물:20억
[층간소음피해보장] 건축년도:2019 / 소유자소재지실제거주여부:Y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주택)] 급배수시설누출손해유형코드:500만원 / 급배수보상구분코드:전체 / 건축년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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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담보 중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담보의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기준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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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상해1급, 20년납20년만기, 아파트 건물1급, 100㎡, 월납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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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가입금액 |
남
|
30세
|
40세
|
50세
|
| 납기/만기 |
여 |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
100만원
|
남
|
23
|
29
|
38
|
|
20년/20년
|
여
|
11
|
14
|
20
|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
100만원
|
남
|
14
|
16
|
17
|
|
20년/20년
|
여
|
7
|
12
|
16
|
|
(선택특약)가족화재벌금
|
2,000만원
|
남
|
10
|
10
|
10
|
|
20년/20년
|
여
|
10
|
10
|
10
|
|
(선택특약)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100만원
|
남
|
2,940
|
2,940
|
2,940
|
|
10년/10년
|
여
|
2,940
|
2,940
|
2,940
|
|
(선택특약)(건물)화재손해(실손)
|
20,000만원
|
남
|
1,000
|
1,000
|
1,000
|
|
20년/20년
|
여
|
1,000
|
1,000
|
1,000
|
|
(선택특약)(건물)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2,000만원
|
남
|
20
|
20
|
20
|
|
20년/20년
|
여
|
20
|
20
|
20
|
|
(선택특약)(건물)전기위험(비례)
|
1,000만원
|
남
|
970
|
970
|
970
|
|
20년/20년
|
여
|
970
|
970
|
970
|
|
(선택특약)(건물)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
|
20,000만원
|
남
|
3,200
|
3,200
|
3,200
|
|
20년/20년
|
여
|
3,200
|
3,200
|
3,200
|
|
(선택특약)(가재도구)화재손해(실손)
|
5,000만원
|
남
|
250
|
250
|
250
|
|
20년/20년
|
여
|
250
|
250
|
250
|
|
(선택특약)(가재도구)도난:일반(귀중품제외)
|
4,500만원
|
남
|
1,350
|
1,350
|
1,350
|
|
20년/20년
|
여
|
1,350
|
1,350
|
1,350
|
|
(선택특약)(가재도구)도난:명기(귀중품포함)
|
500만원
|
남
|
295
|
295
|
295
|
|
20년/20년
|
여
|
295
|
295
|
295
|
|
(선택특약)(가재도구)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
|
5,000만원
|
남
|
800
|
800
|
800
|
|
20년/20년
|
여
|
800
|
800
|
800
|
|
(선택특약)화재배상책임
|
대인
10,000만원
(1사고당 무한)
대물
200,000만원
|
남
|
40
|
40
|
40
|
|
20년/20년
|
여
|
40
|
40
|
40
|
|
(선택특약)층간소음피해보장
|
100만원
|
남
|
30
|
30
|
30
|
|
10년/10년
|
여
|
30
|
30
|
30
|
|
(선택특약)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주택)
|
500만원
|
남
|
2,231
|
2,231
|
2,231
|
|
10년/10년
|
여
|
2,231
|
2,231
|
2,231
|
|
(선택특약)주택임시거주비(1-90일, 화재)
|
25만원
|
남
|
105
|
105
|
105
|
|
20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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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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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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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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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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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주택임시거주비(1-90일, 붕괴,침강 및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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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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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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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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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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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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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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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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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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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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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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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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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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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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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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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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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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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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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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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보험료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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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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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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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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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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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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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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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보험료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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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
15,000
|
15,000
|
|
여
|
15,000
|
15,000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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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별 보험료는 건물급수, 업종,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20년만기, 아파트 건물1급, 100㎡, 월납:15,000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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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납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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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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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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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환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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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환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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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환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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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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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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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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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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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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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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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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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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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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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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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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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1.4%
|
2,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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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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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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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81/8.8%
|
79,0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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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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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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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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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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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2,38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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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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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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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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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97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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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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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86/12.7%
|
377,38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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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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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25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75%, "보장성-1701 공시이율" 7월 현재 연 1.60% 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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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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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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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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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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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가액")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가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드립니다.
-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 사고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보험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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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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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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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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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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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 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밍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계약자는 계약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1인(치매,간병담보의 경우 2인 이내)를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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