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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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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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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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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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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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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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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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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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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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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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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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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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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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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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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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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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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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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부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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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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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15년/20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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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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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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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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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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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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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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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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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등으로 형사적 책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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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사고로 구속 혹은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지급!(단,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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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복용 사고는 보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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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 면허취소, 면허정지에 대한 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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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진단비, 자동차사고치아보철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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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진단비: 상해로 치아파절 진단시(연간 3회한, 사고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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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치아보철보장: 교통사고로 치아보철치료(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임플란트 등) 진단을 받은 경우(치아 1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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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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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 해약을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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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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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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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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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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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1천만원 1,900 20년/20년
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7급 :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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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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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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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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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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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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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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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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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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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시)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제외)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별 보상한도 기준)(약관참조)
(예시)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42일~69일 진단시 2천만원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한도 / 140일~174일 진단시 1억원한도 / 175일 이상 진단시 1억5천만원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1인당 보험가입금액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별 보상한도 기준)(약관참조)
(예시)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7천만원한도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하며, 사망 또는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단,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일반교통사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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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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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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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1사고마다)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부상등급 1~7급은 5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8~11급은 1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12~14급은 5백만원한도로 함.(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제외)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타인이 사망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5천만원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 3천만원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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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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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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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하나의 소송에 한함)
1.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2.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 급발진 사고분쟁은 고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의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하여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저히 빠른 속도로 가속된 점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을 말함(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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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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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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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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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벌금(대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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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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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 정한 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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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보장Ⅱ(영업용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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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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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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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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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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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 1사고당 6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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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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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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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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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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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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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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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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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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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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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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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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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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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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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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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연간1회한)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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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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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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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매사고시마다)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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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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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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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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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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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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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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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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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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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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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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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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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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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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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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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 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운전자), 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 자동차사고 벌금(대물)(운전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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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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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보장 담보의 공탁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
교통사고처리보장 관련 담보를 가입하신 경우 가입한 담보의 보장내용과 함께 아래의 공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교통사고처리보장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2.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교통사고처리보장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교통사고처리보장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합니다.
4. 피보험자가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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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위반(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 초과 ④ 앞지르기의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금지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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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해당특약이 소멸된 경우나 독립특약은 제외함)
※ 상기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회사에 통지하시어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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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20년만기, 월납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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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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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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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 납기/만기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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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운전자)
|
1,000만원
|
남
|
4,600
|
4,600
|
4,600
|
|
20년/20년
|
여
|
5,900
|
5,900
|
5,900
|
|
(의무특약)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
|
1,000만원
|
남
|
120
|
150
|
170
|
|
20년/20년
|
여
|
40
|
50
|
60
|
|
(선택특약)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
20,000만원
|
남
|
12,475
|
12,482
|
12,486
|
|
20년/20년
|
여
|
12,716
|
12,718
|
12,721
|
|
(선택특약)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
|
5,000만원
|
남
|
4,486
|
4,488
|
4,490
|
|
20년/20년
|
여
|
4,572
|
4,573
|
4,574
|
|
(선택특약)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운전자)
|
500만원
|
남
|
14
|
14
|
14
|
|
20년/20년
|
여
|
14
|
14
|
14
|
|
(선택특약)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
|
3,000만원
|
남
|
1,790
|
1,791
|
1,792
|
|
20년/20년
|
여
|
1,825
|
1,825
|
1,826
|
|
(선택특약)자동차사고 벌금(대물)(운전자)
|
500만원
|
남
|
319
|
319
|
319
|
|
20년/20년
|
여
|
325
|
325
|
325
|
|
(선택특약)운전면허취소보장Ⅱ(영업용운전자)
|
1,500만원
|
남
|
1,200
|
1,200
|
1,200
|
|
20년/20년
|
여
|
1,350
|
1,350
|
1,350
|
|
(선택특약)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
5만원
|
남
|
280
|
280
|
280
|
|
20년/20년
|
여
|
285
|
285
|
285
|
|
(선택특약)일반상해사망
|
5,000만원
|
남
|
3,450
|
4,100
|
5,300
|
|
20년/20년
|
여
|
3,350
|
4,050
|
5,800
|
|
(선택특약)교통상해사망(운전자)
|
5,000만원
|
남
|
2,850
|
3,350
|
3,800
|
|
20년/20년
|
여
|
2,450
|
2,800
|
3,050
|
|
(선택특약)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
|
5,000만원
|
남
|
1,500
|
1,850
|
2,150
|
|
20년/20년
|
여
|
1,300
|
1,600
|
2,050
|
|
(선택특약)상해수술비
|
50만원
|
남
|
1,320
|
1,420
|
1,435
|
|
20년/20년
|
여
|
1,235
|
1,750
|
2,550
|
|
(선택특약)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1회한)
|
20만원
|
남
|
966
|
1,054
|
1,032
|
|
20년/20년
|
여
|
850
|
1,436
|
1,918
|
|
(선택특약)깁스치료비
|
50만원
|
남
|
390
|
385
|
440
|
|
20년/20년
|
여
|
465
|
675
|
995
|
|
(선택특약)골절수술비
|
30만원
|
남
|
282
|
318
|
333
|
|
20년/20년
|
여
|
141
|
237
|
450
|
|
(선택특약)화상진단비
|
10만원
|
남
|
42
|
39
|
33
|
|
20년/20년
|
여
|
77
|
90
|
73
|
|
(선택특약)화상수술비
|
30만원
|
남
|
9
|
9
|
9
|
|
20년/20년
|
여
|
9
|
9
|
9
|
|
보장 보험료
|
남
|
36,093
|
37,849
|
39,883
|
|
여
|
36,904
|
39,687
|
43,950
|
|
적립 보험료
|
남
|
7
|
1
|
7
|
|
여
|
6
|
3
|
0
|
|
합계 보험료
|
남
|
36,100
|
37,850
|
39,890
|
|
여
|
36,910
|
39,690
|
43,950
|
-
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20년만기, 월납:37,850원
(단위: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환급금/환급율
|
환급금/환급율
|
환급금/환급율
|
|
1년/454,200
|
0/0.0%
|
0/0.0%
|
0/0.0%
|
|
3년/1,362,600
|
0/0.0%
|
0/0.0%
|
0/0.0%
|
|
5년/2,271,000
|
33,856/1.5%
|
33,856/1.5%
|
33,856/1.5%
|
|
7년/3,179,400
|
159,219/5.0%
|
159,219/5.0%
|
159,219/5.0%
|
|
10년/4,542,000
|
182,229/4.0%
|
182,229/4.0%
|
182,229/4.0%
|
|
15년/6,813,000
|
134,116/2.0%
|
134,116/2.0%
|
134,116/2.0%
|
|
20년/9,084,000
|
0/0.0%
|
0/0.0%
|
0/0.0%
|
알려드립니다
-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25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75%, "보장성-1701 공시이율" 7월 현재 연 1.60% 가정시)
-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 적용합니다.
-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실제 해약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약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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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밍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계약자는 계약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1인(치매,간병담보의 경우 2인 이내)를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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