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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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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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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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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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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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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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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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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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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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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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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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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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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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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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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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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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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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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부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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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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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5,20년 만기(최대 80세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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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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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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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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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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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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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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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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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철성 의치)
② 보존치료
-충전치료(인레이, 온레이, 레진)
-씌우는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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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때우는 보존치료, 발치, 치수치료 든든하게 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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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아말감, GI, 레진, 인·온레이,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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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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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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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치수치료, 치주질환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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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영구치상실치료비, 발치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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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기능으로 치아관리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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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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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 해약을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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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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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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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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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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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 및 지급기준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1회당 지급
- 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 치료치아1개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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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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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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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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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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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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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함)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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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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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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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각각의 촬영 1회당)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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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치료비(유치 및 영구치,상해 및 질병)(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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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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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 치수치료(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치수치료(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시)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치수치료(상해)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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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존치료비(유치 및 영구치,상해 및 질병)(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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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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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치료원인 : 질병)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 지급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 크라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지급금액 (치료원인 : 상해)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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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 및 질병)(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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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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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 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아래에서 정한 영구치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및 임플란트(Implant))를 한 경우
- 가철성의치 :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 100%(연간 1회)
- 고정성가공의치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50%
-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100%
※ 단, 치아관련 질병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시 아래금액 지급
- 가철성의치 :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 50%(연간 1회)
- 고정성가공의치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25%
-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50%
※ 단,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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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 및 질병)(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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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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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 (발거한 영구치 1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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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치료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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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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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료를 받은 경우
- 단순발치(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25%
-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50%
- 완전매복발치(완전 매복된 치아) :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100%
※ 단,치열교정,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는 제외 (다만,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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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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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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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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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철치료 용어]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환자가 임의대로 구강 내에서 빼고 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음.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존 치조제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음.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 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음
<고정성의치(브릿지,Bridge)>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함
[임플란트 (Implant)]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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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존치료 용어][아말감]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함.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 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함.
<레진필링치료>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복구를 도모 하는 치료를 말하며, 이하 『충전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사용
<인레이 온레이>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주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치료 하는 방법을 말함
<크라운>
임상적 치관(머리부분)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 등의 충전물로 덮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를 말함.
-
치아관련 담보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담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3.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4.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치수치료 관련)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거나 발거를 하는 경우 (대상질병 약관참조)
7.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에 정하지 않은 시술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 관련)
8.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9. 상기사항 이외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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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상해1급, 10년납/10년만기(최대80세까지 갱신), 월납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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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가입금액 |
남
|
30세
|
40세
|
50세
|
| 납기/만기 |
여 |
|
(기본계약)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
3만원
|
남
|
531
|
1,023
|
1,239
|
|
10년/10년
(최대80세)
|
여
|
450
|
849
|
1,200
|
|
(선택특약)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
1만원
|
남
|
568
|
614
|
625
|
|
10년/10년
(최대80세)
|
여
|
606
|
628
|
684
|
|
(선택특약)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갱신형)
|
1만원
|
남
|
1,012
|
1,211
|
1,561
|
|
10년/10년
(최대80세)
|
여
|
969
|
1,087
|
1,450
|
|
(선택특약)치수치료비(유치 및 영구치,상해 및 질병)(갱신형)
|
3만원
|
남
|
2,064
|
2,403
|
3,054
|
|
10년/10년
(최대80세)
|
여
|
2,265
|
2,538
|
3,213
|
|
(선택특약)치아보존치료비(유치 및 영구치,상해 및 질병)(갱신형)
|
20만원
|
남
|
12,666
|
15,342
|
19,012
|
|
10년/10년
(최대80세)
|
여
|
15,262
|
16,706
|
20,744
|
|
(선택특약)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 및 질병)(갱신형)
|
100만원
|
남
|
6,300
|
16,750
|
34,760
|
|
10년/10년
(최대80세)
|
여
|
7,860
|
15,330
|
31,940
|
|
(선택특약)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 및 질병)(갱신형)
|
10만원
|
남
|
700
|
1,920
|
3,840
|
|
10년/10년
(최대80세)
|
여
|
910
|
1,780
|
3,630
|
|
(선택특약)발치치료비(갱신형)
|
3만원
|
남
|
240
|
288
|
420
|
|
10년/10년
(최대80세)
|
여
|
195
|
174
|
273
|
|
보장 보험료
|
남
|
24,081
|
39,551
|
64,511
|
|
여
|
28,517
|
39,092
|
63,134
|
|
적립 보험료
|
남
|
9
|
9
|
9
|
|
여
|
3
|
8
|
6
|
|
합계 보험료
|
남
|
24,090
|
39,560
|
64,520
|
|
여
|
28,520
|
39,100
|
63,140
|
-
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10년납/10년만기(최대80세까지 갱신), 월납:39,560원
(단위: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환급금/환급율
|
환급금/환급율
|
환급금/환급율
|
|
1년/474,720
|
0/0.0%
|
0/0.0% |
0/0.0% |
|
3년/1,424,160
|
8,467/0.6%
|
8,467/0.6%
|
8,467/0.6%
|
|
5년/2,373,600
|
105,632/4.5% |
105,632/4.5% |
105,632/4.5% |
|
7년/3,323,040
|
210,140/6.3%
|
210,179/6.3%
|
210,179/6.3%
|
|
10년/4,747,200
|
960/0.0%
|
1,035/0.0%
|
1,035/0.0%
|
알려드립니다
-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25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75%, "보장성-1701 공시이율" 7월 현재 연 1.60% 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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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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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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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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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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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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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상품에 대한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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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 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밍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계약자는 계약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1인(치매,간병담보의 경우 2인 이내)를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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