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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4483호 (유효기간 2025.08.29~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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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대해상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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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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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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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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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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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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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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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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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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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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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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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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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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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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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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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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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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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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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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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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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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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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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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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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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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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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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출생이후보장)~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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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더 든든하게(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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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 하는 비급여항목 든든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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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재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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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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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해약을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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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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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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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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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통원 회당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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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20% 해당액이 연간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합산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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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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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통원 회당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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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20% 해당액이 연간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합산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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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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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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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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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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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통원 회당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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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통원의 경우,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00회 한도)(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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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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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통원 회당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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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통원의 경우,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00회 한도)(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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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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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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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지급( 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한도)
<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지급
<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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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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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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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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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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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은 1년만기 갱신 상품으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최초(갱신전)계약의 보험료보다 대부분 증가됩니다.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이고,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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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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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상해1급, 1년납1년만기(변경주기: 5년, 재가입종료나이: 최대 100세), 전기납, 월납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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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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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남
|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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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
50세
|
| 납기/만기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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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상해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5,000만원 |
남 |
1,302
|
1,155
|
1,337
|
|
1년/1년갱신
(최대5년)
|
여 |
524
|
595
|
1,239
|
|
(기본계약)질병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5,000만원 |
남 |
4,642
|
6,096
|
10,520
|
|
1년/1년갱신
(최대5년)
|
여 |
5,293
|
7,166
|
12,853
|
|
(선택특약)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5,000만원
|
남 |
1,206
|
1,115
|
1,188
|
|
1년/1년갱신
(최대5년)
|
여 |
486
|
570
|
1,098
|
|
(선택특약)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5,000만원 |
남 |
3,868
|
4,729
|
7,541
|
|
1년/1년갱신
(최대5년)
|
여 |
4,521
|
6,660
|
11,901
|
| (선택특약)3대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350만원 |
남 |
4,713
|
5,335
|
6,568
|
|
1년/1년갱신
(최대5년)
|
여 |
4,761
|
5,821
|
9,199
|
|
보장 보험료
|
남 |
15,731
|
18,430
|
27,154
|
| 여 |
15,585
|
20,812
|
36,290
|
| 적립 보험료 |
남 |
0
|
0
|
0
|
| 여 |
0
|
0
|
0
|
|
합계 보험료
|
남 |
15,731
|
18,430
|
27,154
|
| 여 |
15,585
|
20,812
|
36,290
|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1년납1년만기(변경주기:5년, 재가입종료나이:최대100세), 전기납, 월납:18,430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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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환급금/환급율
|
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
평균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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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221,160
|
0/0.0%
|
0/0.0%
|
0/0.0%
|
|
3년/662,040
|
0/0.0%
|
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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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140,480
|
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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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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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중도해지 및 만기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중도해지시 해약일에 따라 미경과분 및 미경과위험보험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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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특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보험기간 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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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방법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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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는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여 계약이 정상 유지되었을 때의 예상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동일 계약으로의 재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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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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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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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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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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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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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의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갱신형 특약의 경우 전 기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써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하오니 참고하시고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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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보상 안내
예금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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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자필서명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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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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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하거나 소멸한 때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범위 내지는 담보를 줄이는 등의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계약 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보험료의 구성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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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약서상 자필서명
②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③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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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 3702-8585
- 팩스: (02) 3702-8691
-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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