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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4507호(유효기간 2025.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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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대해상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504)1종_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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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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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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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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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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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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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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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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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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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0원
|
여
|
16,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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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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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0원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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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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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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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_만기일부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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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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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5,20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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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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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5,20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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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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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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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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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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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상해사고에도 더 든든하게 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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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중대한특정상해수술,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
※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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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해사고시 치료비, 검사비 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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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1-180일),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상해수술, 골절 및 화상으로 인한 진단비/수술비, 깁스치료비, 골절철심제거수술(연간1회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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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MRI, 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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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시 수술비 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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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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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해약을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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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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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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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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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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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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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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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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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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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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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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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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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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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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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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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담보
|
1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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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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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담보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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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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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담보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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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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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입원일당(1-180일)담보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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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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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담보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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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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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담보
|
50만원
|
|
상해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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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담보
|
5만원 |
|
'골절'('치아파절'제외)로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
골절수술담보
|
50만원
|
|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
화상수술담보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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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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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수술담보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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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ㆍ개흉ㆍ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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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성형수술Ⅱ담보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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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금액 지급
- 안면부: 수술 1cm당 30만원
(단, 1cm이상에 한함)
- 상지,하지: 수술 1cm당 15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 최고 1,800만원 한도
※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받은 성형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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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담보
|
10만원
|
|
상해사고로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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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담보
|
50만원
|
|
상해사고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
상해수술담보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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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
깁스치료담보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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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부목치료 제외)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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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장애수술담보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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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
상해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담보
|
10만원
|
|
상해로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상해MRI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지급(연간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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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담보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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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상해CT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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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철심제거수술(연간1회한,급여)담보
|
50만원
|
|
골절(치아파절제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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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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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보험료 납입면제
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3종의 경우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2급,3급,4급,5급,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나) 교통상해(3종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다) 특정외상성뇌출혈 발생시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내지 다)의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단, 납입면제 대상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가) 내지 다)의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여 갱신대상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더라도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 갱신된 경우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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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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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20년만기, 월납
(단위:원)
|
담보명
|
가입금액
|
남
|
30세
|
40세
|
50세
|
|
납기/만기
|
여
|
|
(기본계약)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
|
500만원
|
남
|
1,110
|
1,035
|
960
|
|
20년/20년
|
여
|
1,230
|
1,240
|
1,100
|
|
(의무특약)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담보
|
10만원
|
남
|
25
|
29
|
40
|
|
20년/20년
|
여
|
23
|
25
|
28
|
|
(선택특약)상해후유장해담보
|
10,000만원
|
남
|
3,030
|
3,310
|
3,880
|
|
20년/20년
|
여
|
2,030
|
2,820
|
3,670
|
|
(선택특약)상해사망담보
|
10,000만원
|
남
|
2,010
|
2,460
|
3,410
|
|
20년/20년
|
여
|
1,120
|
1,320
|
1,800
|
|
(선택특약)골절진단담보
|
30만원
|
남
|
2,451
|
2,556
|
2,883
|
|
20년/20년
|
여
|
2,286
|
2,928
|
3,513
|
|
(선택특약)화상진단담보
|
50만원
|
남
|
323
|
337
|
298
|
|
20년/20년
|
여
|
476
|
594
|
613
|
|
(선택특약)상해입원일당(1-180일)담보
|
2만원
|
남
|
1,304
|
1,490
|
1,884
|
|
20년/20년
|
여
|
1,086
|
1,754
|
3,012
|
|
(선택특약)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담보
|
50만원
|
남
|
955
|
1,060
|
1,135
|
|
20년/20년
|
여
|
375
|
600
|
965
|
|
(선택특약)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담보
|
50만원
|
남
|
1,145
|
1,215
|
1,250
|
|
20년/20년
|
여
|
670
|
780
|
870
|
|
(선택특약)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담보
|
5만원
|
남
|
41
|
40
|
38
|
|
20년/20년
|
여
|
33
|
48
|
72
|
|
(선택특약)골절수술담보
|
50만원
|
남
|
515
|
565
|
660
|
|
20년/20년
|
여
|
325
|
500
|
755
|
|
(선택특약)화상수술담보
|
50만원
|
남
|
25
|
27
|
27
|
|
20년/20년
|
여
|
24
|
28
|
32
|
|
(선택특약)중대한특정상해수술담보
|
2,000만원
|
남
|
1,400
|
1,400
|
1,600
|
|
20년/20년
|
여
|
1,000
|
1,200
|
1,400
|
|
(선택특약)상해흉터성형수술Ⅱ담보
|
15만원
|
남
|
59
|
59
|
60
|
|
20년/20년
|
여
|
59
|
59
|
59
|
|
(선택특약)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담보
|
10만원
|
남
|
13
|
13
|
13
|
|
20년/20년
|
여
|
8
|
8
|
8
|
|
(선택특약)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담보
|
50만원
|
남
|
9
|
9
|
9
|
|
20년/20년
|
여
|
2
|
2
|
2
|
|
(선택특약)상해수술담보
|
50만원
|
남
|
1,625
|
1,735
|
1,790
|
|
20년/20년
|
여
|
830
|
1,160
|
1,595
|
|
(선택특약)깁스치료담보
|
50만원
|
남
|
315
|
310
|
305
|
|
20년/20년
|
여
|
315
|
420
|
550
|
|
(선택특약)추간판장애수술담보
|
30만원
|
남
|
268
|
261
|
240
|
|
20년/20년
|
여
|
162
|
240
|
243
|
|
(선택특약)상해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담보
|
10만원
|
남
|
178
|
168
|
142
|
|
20년/20년
|
여
|
156
|
180
|
184
|
|
(선택특약)상해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담보
|
10만원
|
남
|
448
|
436
|
462
|
|
20년/20년
|
여
|
292
|
370
|
496
|
|
(선택특약)골절철심제거수술(연간1회한,급여)담보
|
50만원
|
남
|
280
|
305
|
320
|
|
20년/20년
|
여
|
150
|
250
|
415
|
|
보장 보험료
|
남
|
17,520
|
18,820
|
21,400
|
|
여
|
12,650
|
16,520
|
21,380
|
|
적립 보험료
|
남
|
0
|
0
|
0
|
|
여
|
0
|
0
|
0
|
|
합계 보험료
|
남
|
17,520
|
18,820
|
21,400
|
|
여
|
12,650
|
16,520
|
21,380
|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20년만기, 월납18,820원
(단위: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환급금/환급율
|
환급금/환급율
|
환급금/환급율
|
|
1년/225,840
|
0/0.0%
|
0/0.0%
|
0/0.0%
|
|
3년/677,520
|
0/0.0%
|
0/0.0%
|
0/0.0%
|
|
5년/1,129,200
|
717/0.1%
|
717/0.1%
|
717/0.1%
|
|
10년/2,258,400
|
113,699/5.0%
|
113,699/5.0%
|
113,699/5.0%
|
|
15년/3,387,600
|
78,203/2.3%
|
78,203/2.3%
|
78,203/2.3%
|
|
20년/4,516,800
|
0/0.0%
|
0/0.0%
|
0/0.0%
|
알려드립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5년08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5년08월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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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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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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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해약환급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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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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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자필서명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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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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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하거나 소멸한 때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범위 내지는 담보를 줄이는 등의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계약 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보험료의 구성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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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약서상 자필서명
②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③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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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 3702-8585
- 팩스: (02) 3702-8691
-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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