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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암치료비 보장!(10년 갱신형 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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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 7대 고액암 진단비 추가 보장(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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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대한 각종 최신 항암치료비 보장(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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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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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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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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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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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보험금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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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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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치료보험금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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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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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치료보험금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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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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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암(상피내암)치료보험금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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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상피내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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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종양치료보험금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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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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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4.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약관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5.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약관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 제1항에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 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6. 주) 5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보험 가입 후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을 진단받고 암치료보험금을 수령 받고 지내던 중 이듬해 위암을 추가 진단 받아 암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위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치료보험금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유방암의 경우 약관 상 일반암에 속해 최초 1회 지급으로 암치료보험금 지급한도는 종료 됨.)
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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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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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7대고액암치료특약(갱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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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고액암치료보험금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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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7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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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7대 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합니다. 그러나 특약약관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7대 고액암 이외의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 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대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C40~C41, C70~C72, C81~C96, D47.1, D47.5, C15, C23, C24, C25)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암보험에 가입한 후 2달이 지나 백혈병을 판정 받아 보험회사에 암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7대고액암 치료보험금은 최초계약일로부터 또는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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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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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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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보험금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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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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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약관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특약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보험 가입 6개월 후 건강검진 중 위암을 진단 받고 직후에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아 보험회사에 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의 50%만 지급함.
※ 유의(참고)사항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보험금은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
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보장함.(단,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 지급)
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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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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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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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보험금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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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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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약관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특약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보험 가입 6개월 후 대장암을 진단 받고 직후에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아 보험회사에 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의 50%만 지급함.
※ 유의(참고)사항 :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보험금은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보장함.(단,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 지급)
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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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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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암기타피부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갱신형) | ||
| 암∙기타피부암 다빈치로봇 수술급여금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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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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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특약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또는 “기타피부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암 기타피부암 다빈치로봇 수술급여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 5. 특약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 기타피부암 다빈치로봇 수술급여금”은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빈치로봇수술”을 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6.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보험 가입 6개월 후 위암을 진단 받고 복강경을 이용해 위암수술을 시행 받아 보험회사에 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암 기타피부암다빈치로봇수술급여금은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기타피부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보장함. 따라서 그외 수술방법(관혈,내시경,복강경 등) 시 보장에서 제외됨.
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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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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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갑상선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갱신형) | ||
| 갑상선암 다빈치로봇 수술급여금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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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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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 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 다빈치로봇수술급여금”은 “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빈치로봇수술”을 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보험 가입 6개월 후 갑상선암을 진단 받고 관혈적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 받아 보험회사에 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갑상선암다빈치로봇수술급여금은 보험기간중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보장함. 따라서 그외 수술방법(관혈,내시경,복강경 등) 시 보장에서 제외됨.
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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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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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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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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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 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특약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특약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
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6. 특약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7. 특약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
는 변경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 8.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0.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보험 가입 후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을 진단받고 암치료를 위해 호르몬 관련 치료제(예: 타목시펜)를 처방 받아 투약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약관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는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내에서 투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함.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정의에서 제외함.
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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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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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 ||
| 암직접 치료급여금 |
매년(매회)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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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 한도(최대 5회))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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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
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6.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
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 7.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직접 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직접 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8.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로 합니다. - 9.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 상기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위암을 진단받고 영상검사(MRI, CT등) 시행에 대하여 암직접치료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암직접 치료급여금 지급을 거절함.
※유의(참고)사항: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직접 치료급여금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날부터 이후 매 1년마다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함. (연 1회 한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 보장)
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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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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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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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 |
매년(매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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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 한도(최대 5회))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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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 약관 제16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특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6.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
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 7.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직접 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8.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로 합니다. - 9.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 상기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영상검사(MRI, CT등) 시행에 대하여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 지급을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약관에서 규정하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직접치료급여금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진단 확정된 날부터 이후 매 1년마다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항암약물치료’,’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함.(연 1회 한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 보장)

보험료 예시
※ 기준: 주계약 5,000만원/(무)7대고액암치료특약(갱신형) 5,000만원/(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무)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무)암기타피부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갱신형) 1,000만원/(무)갑상선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갱신형) 500만원/(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무)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무)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10년만기/전기납/월납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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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가입금액 |
남 |
30세 |
40세 |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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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만기 |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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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 |
5,000만원 |
남 | 12,500 | 22,000 | 42,500 | |
|
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22,500 | 42,500 | 46,500 | ||
|
(선택특약)(무)7대고액암치료특약(갱신형) |
5,000만원 |
남 | 1,500 | 3,000 | 5,000 | |
|
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1,500 | 2,000 | 3,500 | ||
|
(선택특약)(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
1,000만원 |
남 | 110 | 170 | 330 | |
|
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160 | 270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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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무)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
1,000만원 |
남 | 230 | 360 | 680 | |
|
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590 | 1,010 | 1,140 | ||
|
(선택특약)(무)암기타피부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갱신형) |
1,000만원 |
남 | 400 | 796 | 1,668 | |
|
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588 | 1,016 | 1,108 | ||
|
(선택특약)(무)갑상선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갱신형) |
500만원 |
남 | 140 | 120 | 53 | |
|
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911 | 750 | 310 | ||
|
(선택특약)(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
1,000만원 |
남 | 570 | 980 | 1,750 | |
|
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1,080 | 1,800 | 2,250 | ||
|
(선택특약)(무)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
1,000만원 |
남 | 2,700 | 4,900 | 10,400 | |
|
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5,100 | 11,400 | 1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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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무)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
1,000만원 |
남 | 280 | 270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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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10년갱신 (최대100세) |
여 | 870 | 970 | 880 | ||
|
합계 보험료 |
남 | 18,430 | 32,596 | 62,631 | ||
| 여 | 33,299 | 61,716 | 69,598 | |||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주계약 5,000만원/(무)7대고액암치료특약(갱신형) 5,000만원/(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무)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무)암기타피부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갱신형) 1,000만원/(무)갑상선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갱신형) 500만원/(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무)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무)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10년만기/전기납/40세 남자/월납:32,596원
(단위: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율 |
|
1년 |
391,152 |
0 |
0.0% |
|
2년 |
782,304 |
1,143 |
0.1% |
|
3년 |
1,173,456 |
3,014 |
0.2% |
|
5년 |
1,955,760 |
17,792 |
0.9% |
|
10년 |
3,911,520 |
0 |
0.0% |
알려드립니다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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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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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갱신형 주계약/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엠금융서비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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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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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철회 가능(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하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①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위반사실을 안 날로 1년이 경과한 경우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가입제한 안내
- 보험계약 가입 시 질병,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라이나생명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1588-0058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점명: (주)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제 200902821
※ 보험대리점: (주)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등록번호: 2009028021)
※ 엠금융서비스 준법감시필 제25-11-032호(유효기간: 2025년 11월 12일 ~ 2026년 11월 11일)
※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