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2-5566호(2022.11.14~2023.11.13)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210(자가용)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210(자가용)​​​​​​

월보험료

30세

27,850원

21,850원

40세

28,690원

24,100원

50세

29,250원

25,720원

보험종류

만기일부환급형

보험기간

3/5/10/15/20년만기

납입기간

3/5/10/15/20년납

납입주기

월납,3월납,6월납,연납

가입나이

만18~80세

약관보기 유의사항 리모델링 비교계산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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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합계 보험료 : ???

주의! 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 및 가입설계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가용 운전자 중과실의 형사적 책임 보장(특약가입시)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통합형(2억원한도)(실손), 자동차사고벌금II(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실손),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보장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 사고 제외/ 다수계약 체결시 실손비례보상

 

 

일상 생활 중 일어나는 상해사고 보장(특약가입시)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1사고당),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골절진단비(치아포함)(1사고당), 자동차부상치료비Ⅱ,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등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소멸된 특약의 경우는 제외함)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회한)

골절진단비(치아포함)

 

3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머리,목,등뼈,허리뼈, 넓적다리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

신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보험금을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나, 신체 동일부위에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그 중 높은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화상진단비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 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약관 참조)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3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일 이상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정한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의 100%,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3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후유장해(3-100%)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교통상해사망

10,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부상치료비Ⅱ

1,6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지급.
1급 1천600만원, 2급 800만원, 3~4급 600만원, 5급 300만원, 6급 160만원, 7급 80만원, 8~11급 40만원, 12~14급 20만원을 지급.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통합형(2억원한도)(실손)

20,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피해자 사망시 2억원한도, 중대법규위반사고로 부상시 진단 주수별 4주미만시 250만/4주이상 6주미만시 700만/6주이상 10주미만시 2천만/10주이상 20주미만시 8천만/20주이상 30주미만시 1억/30주이상 2억원 한도, 중상해시 1억원한도)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3,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실손)

5,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①구속 ②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③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④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⑤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50만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보복운전피해위로금

100만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50만원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운전중포트홀국도교통사고피해위로금(연간1회한)(실손)

200만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전하던 중 포트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자동차에 손해를 입어 그로 인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피해보상이 일부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외제차와사고시자기차량수리비용(연간1회한)(자가용)(실손)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외제차와의 자동차사고로 자기과실비율이 50%이하로 존재하고, 50만원이상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가용 자동차에 발생한 전손 또는 분손에 대한 수리비용 중 피보험자의 책임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통합형(2억원한도)(실손),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실손),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운전중포트홀국도교통사고피해위로금(연간1회한)(실손), 외제차와사고시자기차량수리비용(연간1회한)(자가용)(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법규위반(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 초과 ④ 앞지르기의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금지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20년만기, 월납(자가용 운전자)

(단위:원)

담보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납기/만기

(기본계약)자동차부상치료비(1-7급)

100만원

352 352 352
20년/20년 181 181 181

(선택특약)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1,000만원

60 70 70
20년/20년 30 40 40

(선택특약)골절진단비(치아포함)

30만원

1,632 1,860 2,133
20년/20년 1,680 2,109 2,517

(선택특약)5대골절진단비

100만원

480 570 620
20년/20년 460 590 660

(선택특약)신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100만원

330 330 330
20년/20년 320 320 320

(선택특약)화상진단비

50만원

290 295 260
20년/20년 280 320 325

(선택특약)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100만원

2,820 2,960 3,010
20년/20년 2,400 2,870 3,120

(선택특약)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50만원

285 305 300
20년/20년 145 245 395

(선택특약)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3만원

357 357 360
20년/20년 243 243 246

(선택특약)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만원

1,758 1,818 1,818
20년/20년 1,502 1,942 2,124

(선택특약)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10만원

2,150 2,190 2,160
20년/20년 1,830 2,360 2,570

(선택특약)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3만원

30 57 87
20년/20년 33 48 72

(선택특약)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만원

164 166 168
20년/20년 132 170 190

(선택특약)상해후유장해(3-100%)

1,000만원

360 390 370
20년/20년 200 250 260

(선택특약)교통상해사망

10,000만원

3,100 3,300 3,500
20년/20년 1,700 1,700 1,900

(선택특약)자동차부상치료비Ⅱ

1,600만원

5,312 5,312 5,312
20년/20년 2,472 2,472 2,472

(선택특약)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통합형(2억원한도)(실손)

20,000만원

7,270 7,271 7,271
20년/20년 7,166 7,167 7,167

(선택특약)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3,000만원

303 303 303
20년/20년 298 298 298

(선택특약)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실손)

5,000만원

491 491 491
20년/20년 484 484 484

(선택특약)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500만원

36 36 36
20년/20년 35 35 35

(선택특약)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50만원

2 2 2
20년/20년 2 2 2

(선택특약)보복운전피해위로금

100만원

12 12 12
20년/20년 10 10 10

(선택특약)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50만원

190 190 190
20년/20년 185 185 185

(선택특약)운전중포트홀국도교통사고피해위로금(연간1회한)(실손)

200만원

5 5 5
20년/20년 5 5 5

(선택특약)외제차와사고시자기차량수리비용(연간1회한)(자가용)(실손)

100만원

42 42 42
20년/20년 41 42 41

보장 보험료

27,831 28,684 29,202
21,834 24,087 25,709
적립 보험료 19 6 48
16 13 11

합계 보험료

27,850 28,690 29,250
21,850 24,100 25,720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20년만기, 월납28,690원(자가용 운전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환급금/환급율

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1년/344,280

0/0.0%

0/0.0%

0/0.0%

3년/1,032,840

0/0.0%

0/0.0%

0/0.0%

5년/1,721,400

520/0.0%

520/0.0%

520/0.0%

10년/3,442,800

74,950/2.1%

75,000/2.1%

75,000/2.1%

15년/5,164,200

54,840/1.0%

54,940/1.0%

54,940/1.0%

20년/6,885,600

1,170/0.0%

1,350/0.0%

1,350/0.0%

  알려드립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2.11 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2.11 기준) 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지/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최저보증이율은 0.2%)

  • 상기 예상해지(만기)환급금(률)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1)"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소멸된 특약의 경우는 제외함)
    2)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단, 적립보험료 납입대체(자동차부상등급(1-7급),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시)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지 않고 해당 특약에서 대체납입 됨. 단, 소재지 특약 및 갱신 특약의 경우는 제외함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안내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통합형(2억원한도)(실손),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실손),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운전중포트홀국도교통사고피해위로금(연간1회한)(실손), 외제차와사고시자기차량수리비용(연간1회한)(자가용)(실손)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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