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5-M91094_10호(25.08.21~26.08.20)

(무)골라담는건강보험(갱신형)_1형(종합플랜)

(무)골라담는건강보험(갱신형)_1형(항암치료플랜)​​​​​​

월보험료

30세

23,232원

28,348원

40세

39,721원

42,453원

50세

71,109원

60,235원

보험종류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10/20년 갱신형(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만15~60세

약관보기 유의사항 리모델링 비교계산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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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합계 보험료 : ???

주의!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 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재해/질병 사고시 장해지급율 3%이상부터 보장(특약가입시)

  • 단, 질병장해급여금은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3% 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재해 장해급여금은 감액기간없이 보장)

 

 

큰 질병(암, 뇌, 심장)에 든든 보장(특약가입시)

  • 진단비, 수술비, 암직접치료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각종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재해 골절진단비 보장(특약가입시)

  • 질병수술비, 재해골절진단비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계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골라담는건강보험(갱신형)_1형

재해장해급여금

해당 장해지급률 X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 제21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주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3년뒤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술을 시행 받고 장해 발생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납입면제 처리만 처리하고 추가적 보험금 지급 어려움 안내.

※ 유의(참고)사항 :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함. 따라서 질병장해는 보장 제외함.(단,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납입면제 처리 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질병장해보장특약Ⅲ(갱신형)

질병장해급여금

해당 장해지급률 X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질병으로 약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3% 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 1.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2.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피보험자 A씨는 보험 가입 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 중 장해지급율 10% 한시장해 3년을 진단받아 질병장해급여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 함.

※ 유의(참고)사항 : 약관에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됨.(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가 5년 미만의 경우 장해는 질병장해급여금 지급 대상 제외.)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질병수술특약(갱신형)

질병수술급여금

3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를 한도로 함)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
    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특약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후 보험기간 중 치핵(K64)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핵근본절제술을 시행받고 질병수술급여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
    를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질병수술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았을 때 동일한 질병당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항문 및 직
    장 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K60~K62, K64)은 보장하지 아니함.(약관의 질병분류표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참고)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보험금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그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보험금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보험금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
제자리암(상피내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보험금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제자리암(상피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보험금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특약약관 제17조(특약의 갱신)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4.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특약약관 제17조(특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특약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주) 4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특약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
    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8. 주) 7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
    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9.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ㆍ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ㆍ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ㆍ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ㆍA씨는 보험 가입 60일 후 대장암을 진단받고 직후에 암치료를 위해 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받아 암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암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
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갑상선암치료보험금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기타피부암치료보험금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제자리암(상피내암)치료보험금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상피내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경계성종양치료보험금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6. 주)5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보험 가입 6개월 후 갑상선암을 진단 받고 갑상선암 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장금액의 50%만 지급함.

※ 유의(참고)사항 : 갑상선암 치료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진단확정 시에는 보장금액의 50%를 지급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심뇌혈관질환 관혈수술급여금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한)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심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급여금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한)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심뇌혈관질환 관혈수술급여금 및 심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급여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4.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6.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그 수술 중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
    을 지급합니다.
  • 7. 피보험자가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심뇌혈관질환 관혈수술급여금이 이미 지급되어 1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심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급여금도 이미 지급되어 1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8. 심뇌혈관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급성 류마티스 열(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I05~I09), 허혈성 심장 질환(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뇌혈관 질환(I60~I69)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후 협심증(I20) 증상으로 진단을 위한 심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아 '심뇌혈관질환수술급여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
    함.
    ※ 유의(참고)사항 : '심뇌혈관질환수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비관
    혈수술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1회한 지급되는 급부로 진단 목적 검사(심혈관조영술)는 보장 제외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뇌혈관질환치료보험금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6개월 후 일과성대뇌허혈발작증(G45)을 진단받고 뇌혈관질환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지급 어려움 안내.
    ※ 유의(참고)사항 : 뇌혈관질환은 약관상 분류표에 정해진 진단만을 보장하며,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재해사고에 의한 뇌출혈', ‘혈관
    성 치매’ 및 ‘신생물 내부에 국한된 출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치료보험금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8개월 후 급성심근경색증(I21)을 진단 받고 허혈성심장질환치료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보장금액의 50% 보험금만 지급
    함.
    ※ 유의(참고)사항 : "허혈성심장질환치료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 진단 받은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단,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이내 진단 시 보장금액의 50% 지급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보험금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보장개시일 이후 협심증(I20)진단으로 진단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치료보험금 지급 어려움 안내.

※ 유의(참고) 사항 : '급성심근경색증'은 심근조직이 손상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심근의 혈액공급 장애에 따른 흉부 통증을 지칭하는 '협심증' 진단과 분류를 달리하고 있음. 또한 만성 허혈심장병(분류번호: I25) 및 오래된 심근경색증(분류번호: I25.2)과 심장중격(심장을 좌우로 나누는 근육성 막)결손(분류번호: Q) 등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서 제외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암진단특약(갱신형)

암 치료보험금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ㆍA씨는 보험 가입 1년 후 갑상선암(C73)을 주진단으로 수술 후 경부림프절 전이(C77)를 추가 진단 받아 암치료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치료보험금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분류되는 진단을 확정 진단 받은 경우 최초 1회한도로 지급 함. 따라서 갑상선암(C73)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에서 제외됨.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보험금

매년(매회)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 한도(최대 5회))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 약관 제16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특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6.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
    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 7.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직접 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8.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로 합니다.
  • 9.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 상기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영상검사(MRI, CT등) 시행에 대하여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 지급을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약관에서 규정하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직접치료급여금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진단 확정된 날부터 이후 매 1년마다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항암약물치료’,’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함.(연 1회 한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 보장)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암직접 치료보험금

매년(매회)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 한도(최대 5회))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6.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
    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 7.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직접 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직접 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8.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로 합니다.
  • 9.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
    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 상기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위암을 진단받고 영상검사(MRI, CT등) 시행에 대하여 암직접치료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암직접 치료급여금 지
    급을 거절함.

※유의(참고)사항: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직접 치료급여금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날부터 이후 매 1년마다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함. (연 1회 한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 보장)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재해골절치료급여금

1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의 상태가 되었을 때(발생 1회당)

재해골절수술급여금 3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알려드립니다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후 넘어지는 사고로 치아 파절(S02.5)을 진단받고 재해골절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지급 어려움 안내.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

뇌졸중 치료보험금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뇌졸중 치료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뇌졸중진단은 약관상 분류표에 정해진 진단만을 보장하며,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재해사고에 의한 뇌출혈', ‘혈관성 치매’ 및 ‘신생물 내부에 국한된 출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주계약 1,000만원/(무)질병장해보장특약Ⅲ(갱신형) 1,000만원/(무)질병수술특약(갱신형) 30만원/(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00만원/(무)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200만원/(무)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1,000만원/(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500만원/(무)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500만원/(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00만원/(무)암진단특약(갱신형) 1,000만원/(무)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무)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50만원/(무)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 1,000만원/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20년만기(일부특약 상이)/전기납/월납

(단위:원)

담보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납기/만기

(주계약)(무)골라담는건강보험(갱신형)_1형

1,000만원

380 460 580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260 350 510

(선택특약)(무)질병장해보장특약Ⅲ(갱신형)

1,000만원

360 780 2,120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420 1,080 2,930

(선택특약)(무)질병수술특약(갱신형)

30만원

2,970 4,680 7,059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4,737 6,561 8,550

(선택특약)(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00만원

1,700 3,000 6,100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3,500 4,900 5,600

(선택특약)(무)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200만원

292 346 480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1,196 1,162 970

(선택특약)(무)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1,000만원

2,400 4,680 7,600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1,500 2,500 4,390

(선택특약)(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500만원

2,000 3,750 7,050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1,900 3,600 6,950

(선택특약)(무)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500만원

2,550 4,600 7,900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1,600 2,600 4,950

(선택특약)(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00만원

1,000 1,770 2,610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450 720 1,300

(선택특약)(무)암진단특약(갱신형)

1,000만원

3,700 6,300 12,600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5,600 8,100 9,600

(선택특약)(무)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

160 150 155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500 520 460

(선택특약)(무)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

2,400 4,150 8,300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4,450 6,650 7,700

(선택특약)(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50만원

1,050 1,165 1,275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815 1,150 1,645

(선택특약)(무)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

1,000만원

2,270 3,890 7,280

전기납/20년갱신

(최대100세)

1,420 2,560 4,680

합계 보험료

23,232 39,721 71,109
28,348 42,453 60,235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주계약 1,000만원/(무)질병장해보장특약Ⅲ(갱신형) 1,000만원/(무)질병수술특약(갱신형) 30만원/(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00만원/(무)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200만원/(무)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1,000만원/(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500만원/(무)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500만원/(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00만원/(무)암진단특약(갱신형) 1,000만원/(무)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무)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무)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50만원/(무)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 1,000만원/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20년만기(일부특약 상이)/전기납/남자 40세/월납:39,721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년

476,652 0

0.0%

2년

953,304 0

0.0%

3년

1,429,956 914

1.1%

5년

2,382,260 292,160

12.2%

10년

4,766,520 951,064

19.9%

15년

7,149,780 827,715

11.5%

20년

9,533,040

0

0.0%

알려드립니다


  • 본 상품은 2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이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최고 100세까지 보험료 납입과 보장이 가능합니다. 특약별 최고 보장나이는 100세, 80세로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특약의 경우 갱신형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엠금융서비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철회 가능(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하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합니다.
    ①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위반사실을 안 날로 1년이 경과한 경우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가입제한 안내


  • 보험계약 가입 시 질병,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라이나생명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1588-0058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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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 준법감시필 제25-11-032호(유효기간: 2025년 11월 12일 ~ 2026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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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