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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보험닷컴 보험비교사이트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자주하는 보험질문들을 한군데 모아놓았습니다.

  • [종신]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준비로 대안이 될수 있는가?

     

    종신보험이 상속세 준비 최고의 금융상품인 이유


     

    우리 가족이 부담할 상속세는 얼마일까?

    상속재산평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의 실거래가, 감정가액, 매매계약 체결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는데요. 최근 국세청은 기준시가와 시세가 차이가 나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등을 평가할 때 상속재산평가액이 과거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 ~30억원)'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의 재산만큼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당장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이후 배우자 사망 시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신보험이 상속세를 준비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인 7가지 이유

    거액의 세금납부가 필요한 시점에 사망보험금이 나오므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고인이 물려준 상속재산은 온전히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된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차익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니, 알아 두면 좋습니다.

     

    1. 상속세 필요시에 보험금 수령
    상속세는 사망일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거액의 세금 납부가 필요한 시점에 사망보험금이 나오므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고인이 물려준 상속재산은 온전히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차익 이자소득세 비과세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된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차익(보험금 수령액 -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요건 및 가입 금액의 한도 없이 무한정 이자소득세 비과세됩니다. 단, 종신보험을 해약으로 수령하게 되면 가입 당시의 불입 한도(5년 이상 균등납 월적립식 또는 일시납 등 1억원 이내) 및 요건(10년 이상 유지 등)을 갖추어야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1항4호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판정에서도 제외됩니다.

     

    3. 계약자 수익자가 같을 경우 상속세 ∙ 증여세 비과세 
    계약자(실질불입자) = 수익자 ≠ 피보험자인 종신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절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이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동일인인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원인으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이므로 결론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어떠한 세금도 부과 되지 않고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활용 
    상속세는 고인 재산 전체에 대해 높은 세율로 부과된 후,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전체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연대납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가 있음) 고인의 재산 중에서 금융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부동산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가족전체의 상속세 납부 액에 상당하는 금융재산은 부인이 상속받아 부인이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고,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부인도 고령이라 재차 상속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가족 전체의 상속세로 소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인이 남편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않고 자녀의 상속세를 전부 부담할 경우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적용
    만약 고인이 종신보험의 계약자이거나 또는 실제로 보험료를 불입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망 보험금이라면 금융재산에 해당되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망보험금은 채권자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고인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을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00 31502, 2001.12.28)

     

    7.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할 경우에도 지급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유족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대법원2013두1041, 2013.5.23)


     

    부부교차 종신보험으로 가족의 상속 리크스를 방어하자

    부부교차 종신보험은 누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겨진 배우자를 배려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세 재원 마련 및 생활자금 등으로 쓸 수 있는데요. 남은 계약은 자녀로 변경하여 가족 전체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전략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누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대비 가능
    한편 계약자와 수익자가 남편, 피보험자가 부인으로 되어있는 계약이 남아있는데요. 본 계약은 남편이 계약자이므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종신보험 계약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에서 자녀로 변경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부인이므로 나중에 부인 사망으로 자녀에게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자녀가 일체의 세금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 글의 출처: 한한화생명 블로그 Life & Talk "종신보험이 상속세 준비 최고의 금융상품인 이유" 라이프앤톡 2023. 9. 28. 15:03   https://www.lifentalk.com/2489

     

     

  • [종신]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든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 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병원비가 5,000만 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만큼을 절세할 수 있다.
    절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이다.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5조, 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출처: 2021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

  • [약관]보험 해지와 해약의 차이점

    해지란?

    상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지는 보험자(보험사)가 일련의 사유로 계약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약이란?

    해약은 보험계약자가 개인 사유로 보험 계약을 깨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건강검진 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건강검진 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건강검진비 등의 의미로서의 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건강검진 시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그배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실비]실손보험에서 비례보상이란 무엇인가요?

     

    실손보험에서 비례보상이란 무엇인가요?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어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타사와 분담하여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례보상 담보 예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벌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진단), 교통사고처리지원금(사망), 변호사선임비용 등

     

    <상품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자녀도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자녀도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 기재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자녀는 동 특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자녀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 중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는 민법상 그 부모가 자녀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약으로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통]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어떤점이 다른가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어떤점이 다른가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자기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 입니다.

    이에 반하여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각종 경제적,행정적 손해 즉 각종 비용손해(벌금, 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와 피보험자의 상해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입니다.

    만기시 환급받는 만기환급형과 저렴하게 가입가능한 소멸형 중 선택하여 가입 하실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보험금]보험금청구시 진단서 발급비용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험금청구시 진단서 발급비용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진단서는 보험금 청구시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위한 구비서류로 이에 대한 발급비용은 약관상 보상하는 직접적인 치료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청구건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아닌 진단명이 확인되는 의료기관 발급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도록하여 고객님의 비용부담으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 [보험금]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내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특히 현장보존이 요구 되는 재물보험의 경우는 사고 발생 후 지체없이 통보하셔서 보험사의 현장조사를 거쳐야만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2015년3월12일 부터 본격 시행>

     

     

     

  • [공통]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은 무엇인가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피보험자가 다른차량을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거나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자손,자상)을 보상하며,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다른자동차 차량손해는 피보험자가 다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운전한 다른차량에 생긴 직접손해를 피보험자의 자기차량손해로 보상하며, 무보험차상해담보+자기차량손해 가입시 선택하여 가입가능합니다.

     

     

     

     

  • [공통]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특약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가족운전한정특약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공통]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동일증권을 가입시에는 사고발생시 차가 여러대 일 경우 할증 되는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차량별 갱신적용율의 합계를 동일증권 부보대수(차량대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 [약관]이륜차 부담보 특별약관이 무엇인가요?

     

    이륜차 부담보 특별약관이 무엇인가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해관련 보장보험료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특별약관 입니다.

     

     

     

  • [약관]부담보는 무엇이며 부담보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담보 계약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기간이란 보험사에서 표준미달체의 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해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조건부로 승낙하는 경우, 혹은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보험사기가 우려되는 경우 계약일로 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한다.

    부담보기간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치료기간, 치료부위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 전기간에 걸쳐 부담보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사례라 할 수 있다.

     

     

     

     

     

  • [약관]휴면보험금 이란?

     

    휴면보험금 이란?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먼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설치 운영(06.4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계약자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포함한 전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0.7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2.4))에 출연하고 동재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 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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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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