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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4485호 (유효기간 2024.11.08~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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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대해상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404)1종(금리고정형)_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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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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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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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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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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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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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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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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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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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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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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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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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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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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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0원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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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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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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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부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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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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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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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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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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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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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연납,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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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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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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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장 화재발생에 든든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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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II,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점포휴업손해, 가족화재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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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다양한 배상책임 실손보상(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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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손해 및 유리손해 실손보상(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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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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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해약을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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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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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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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건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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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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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전부보상]화재(벼락 포함)(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내 실손보상
※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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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내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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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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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전부보상]화재(벼락 포함)(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내 실손보상
※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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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집기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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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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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전부보상]화재(벼락 포함)(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내 실손보상
※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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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상품/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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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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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전부보상]화재(벼락 포함)(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내 실손보상
※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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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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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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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다중이용업주 중 의무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무과실도 보상)
[대인- 1인당 사망:1.5억원, 부상:3,000만원, 후유장해:1.5억원 한도,사고당 무한 / 대물 사고당 10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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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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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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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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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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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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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가입한 건물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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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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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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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가입한 시설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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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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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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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가입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ㆍ폭발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을 실손보상
[(대인)1인당 1억,1사고당 10억 / (대물)1사고당 10억원]
[일반음식점(어린이놀이시설은 별도가입) / 100m² / 자기부담금 : (대인)10만원 / (대물)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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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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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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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대인 : 1인당 5천만원/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 1사고당 1백만원, 보험기간(1년)중 1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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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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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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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관리중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액 실손보상(대인 : 1인당 사망 8천만원/부상 1,500만원/후유장해 8천만원 한도, 대물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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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손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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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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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위조지폐를 수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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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휴업손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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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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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파열 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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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손해담보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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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파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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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화재벌금담보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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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0조(실화)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1,500만원한도 실손보상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2,000만원한도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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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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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건물담보), 화재손해(내부시설), 화재손해(집기비품), 화재손해(상품/반제품), 화재배상책임II,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담보,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담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담보, 음식물배상책임담보, 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 위조지폐손해담보, 유리손해담보, 가족화재벌금담보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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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상해1급, 5년납5년만기, 일반음식점 건물1급, 100㎡, 월납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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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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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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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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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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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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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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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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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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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화재손해(건물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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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
남
|
4,700
|
4,700
|
4,700
|
|
전기납/5년
|
여
|
4,700
|
4,700
|
4,700
|
|
(기본계약)화재손해(내부시설)
|
2,000만원
|
남
|
940
|
940
|
940
|
|
전기납/5년
|
여
|
940
|
940
|
940
|
|
(기본계약)화재손해(집기비품)
|
2,000만원
|
남
|
940
|
940
|
940
|
|
전기납/5년
|
여
|
940
|
940
|
940
|
|
(기본계약)화재손해(상품/반제품)
|
1,000만원
|
남
|
840
|
840
|
840
|
|
전기납/5년
|
여
|
840
|
840
|
840
|
|
(기본계약)화재배상책임II
|
100,000만원
|
남
|
580
|
580
|
580
|
|
전기납/5년
|
여
|
580
|
580
|
580
|
|
(선택특약)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담보
|
2,000만원
|
남
|
240
|
240
|
240
|
|
전기납/5년
|
여
|
240
|
240
|
240
|
|
(선택특약)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담보
|
200만원
|
남
|
50
|
50
|
50
|
|
전기납/5년
|
여
|
50
|
50
|
50
|
|
(선택특약)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담보
|
100,000만원
|
남
|
4,713
|
4,713
|
4,713
|
|
전기납/5년
|
여
|
4,713
|
4,713
|
4,713
|
|
(선택특약)음식물배상책임담보
|
10,000만원
|
남
|
6,164
|
6,164
|
6,164
|
|
전기납/5년
|
여
|
6,164
|
6,164
|
6,164
|
|
(선택특약)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
|
30,000만원
|
남
|
498
|
498
|
498
|
|
전기납/5년
|
여
|
498
|
498
|
498
|
|
(선택특약)위조지폐손해담보
|
500만원
|
남
|
25
|
25
|
25
|
|
전기납/5년
|
여
|
25
|
25
|
25
|
|
(선택특약)점포휴업손해담보
|
1,000만원
|
남
|
2,190
|
2,190
|
2,190
|
|
전기납/5년
|
여
|
2,190
|
2,190
|
2,190
|
|
(선택특약)유리손해담보
|
100만원
|
남
|
91
|
91
|
91
|
|
전기납/5년
|
여
|
91
|
91
|
91
|
|
(선택특약)가족화재벌금담보
|
2,000만원
|
남
|
9
|
9
|
9
|
|
전기납/5년
|
여
|
9
|
9
|
9
|
|
보장 보험료
|
남
|
21,980
|
21,980
|
21,980
|
|
여
|
21,980
|
21,980
|
21,980
|
|
적립 보험료
|
남
|
0
|
0
|
0
|
|
여
|
0
|
0
|
0
|
|
합계 보험료
|
남
|
21,980
|
21,980
|
21,980
|
|
여
|
21,980
|
21,980
|
21,980
|
- 담보별 보험료는 건물급수, 업종,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5년납5년만기, 일반음식점 건물1급, 100㎡, 월납:29,800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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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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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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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환급율
|
환급금/환급율
|
|
3개월/65,940
|
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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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31,880
|
0/0.0%
|
0/0.0%
|
|
9개월/197,820
|
0/0.0%
|
0/0.0%
|
|
1년/263,760
|
0/0.0%
|
0/0.0%
|
|
3년/791,280
|
0/0.0%
|
0/0.0%
|
|
5년/1,318,800
|
32,970/2.5%
|
32,970/2.5%
|
알려드립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립부분 적용이율(3.0%)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중도인출,계약변경,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
상기 해약환급금은 이 상품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최저보증이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전 : 계약 청약시에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여부 등'포함) 등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상해보험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운전목적을 변경하거나, 운전여부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물보험 :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해당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2. 상해관련 담보는 전문등반,스쿠버다이빙, 자동차 경기, 선박관련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인 행위 시
3. 치매관련 담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비례보상 안내
화재손해(건물담보), 화재손해(내부시설), 화재손해(집기비품), 화재손해(상품/반제품), 화재배상책임II,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담보,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담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담보, 음식물배상책임담보, 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 위조지폐손해담보, 유리손해담보, 가족화재벌금담보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상담 또는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나 고객콜센터(☎1588-5656), 인터넷(www.hi.co.kr → 소비자포털 > 고객의소리 > 전자민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로 요청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팩스 : (02)3145-8815 / www.fss.or.kr
* 현대해상 장기/일반보험 - 장기조사부 (02)2628-4820, 자동차보험 - 보험조사파트 (02)7206-112, 팩스 : (02)722-5350 / www.knia.or.kr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 1332 / www.insucop.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전화: (국번없이)1372, 휴대전화 : (02)1372 /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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