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4494호(유효기간 2025.09.01~2026.09.01

(무)현대해상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504)1종(금리고정형)_사업장

(무)현대해상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504)1종(금리고정형)_사업장​​​​​​

월보험료

30세

24,780원

24,780원

40세

24,780원

24,780원

50세

24,780원

24,780원

보험종류

만기일부환급형

보험기간

3,5년만기

납입기간

전기납,일시납

납입주기

월납,연납,일시납

가입나이

0~99세

약관보기 유의사항 리모델링 비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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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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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합계 보험료 : ???

주의!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 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내 사업장 화재발생에 든든보장(특약가입시)

  •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II,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점포휴업손해, 가족화재벌금

 

 

사업장별 다양한 배상책임 실손보상(특약가입시)

  • 음식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위조지폐손해 및 유리손해 실손보상(특약가입시)

  • 위조지폐손해: 위조지폐를 수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 유리손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파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자기부담금 : 2만원)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해약을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화재손해(건물담보)

10,000만원

[실손전부보상]화재(벼락 포함)(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내 실손보상
※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내부시설)

2,000만원

[실손전부보상]화재(벼락 포함)(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내 실손보상
※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집기비품)

2,000만원

[실손전부보상]화재(벼락 포함)(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내 실손보상
※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상품/반제품)

1,000만원

[실손전부보상]화재(벼락 포함)(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내 실손보상
※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배상책임II

100,000만원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다중이용업주 중 의무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무과실도 보상)
[대인- 1인당 사망:1.5억원, 부상:3,000만원, 후유장해:1.5억원 한도,사고당 무한 / 대물 사고당 10억원 한도]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담보

2,000만원

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가입한 건물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담보

200만원

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가입한 시설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담보

100,000만원

피보험자가 가입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ㆍ폭발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을 실손보상
[(대인)1인당 1억,1사고당 10억 / (대물)1사고당 10억원]
[일반음식점(어린이놀이시설은 별도가입) / 100m² / 자기부담금 : (대인)10만원 / (대물)10만원]

음식물배상책임담보

10,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대인 : 1인당 5천만원/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 1사고당 1백만원, 보험기간(1년)중 1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10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

50,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대인사고 1인당 사망 : 1억5천만원, 부상 : 최고 3,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최고 1억5천만원 - 대물사고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위조지폐손해담보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위조지폐를 수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점포휴업손해담보

1,000만원

화재,폭발,파열 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약관참조)

유리손해담보 100만원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파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2만원]

붕괴ㆍ침강ㆍ사태손해담보

15,000만원

[실손전부보상]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
액한도 실손보상
※ 건물담보 가입금액: 100,000,000원
※ 상품/반제품 가입금액: 10,000,000원
※ 집기비품 가입금액: 20,000,000원
※ 내부시설 가입금액: 20,000,000원

가족화재벌금담보

2,000만원

형법 제170조(실화)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1,500만원한도 실손보상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2,000만원한도 실손보상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화재손해(건물담보), 화재손해(내부시설), 화재손해(집기비품), 화재손해(상품/반제품), 화재배상책임II,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담보,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담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담보, 음식물배상책임담보, 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 위조지폐손해담보, 유리손해담보, 붕괴ㆍ침강ㆍ사태손해담보, 가족화재벌금담보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상해1급, 5년납5년만기, 일반음식점 건물1급, 100㎡, 월납

(단위:원)

담보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납기/만기

(기본계약)화재손해(건물담보)

10,000만원

4,300

4,300

4,300

전기납/5년

4,300

4,300

4,300

(기본계약)화재손해(내부시설)

2,000만원

860

860

860

전기납/5년

860

860

860

(기본계약)화재손해(집기비품)

2,000만원

860

860

860

전기납/5년

860

860

860

(기본계약)화재손해(상품/반제품)

1,000만원

800

800

800

전기납/5년

800

800

800

(기본계약)화재배상책임II

100,000만원

580

580

580

전기납/5년

580

580

580

(선택특약)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담보

2,000만원

220

220

220

전기납/5년

220

220

220

(선택특약)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담보

200만원

46

46

46

전기납/5년

46

46

46

(선택특약)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담보

100,000만원

5,839

5,839

5,839

전기납/5년

5,839

5,839

5,839

(선택특약)음식물배상책임담보

10,000만원

6,164

6,164

6,164

전기납/5년

6,164

6,164

6,164

(선택특약)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

50,000만원

555

555

555

전기납/5년

555

555

555

(선택특약)위조지폐손해담보

500만원

25

25

25

전기납/5년

25

25

25

(선택특약)점포휴업손해담보

1,000만원

2,190

2,190

2,190

전기납/5년

2,190

2,190

2,190

(선택특약)유리손해담보

100만원

91

91

91

전기납/5년

91

91

91

(선택특약)붕괴ㆍ침강ㆍ사태손해담보

15,000만원

2,250

2,250

2,250

전기납/5년

2,250

2,250

2,250

(선택특약)가족화재벌금담보

2,000만원

9

9

9

전기납/5년

9

9

9

보장 보험료

24,780

24,780

24,780

24,780

24,780

24,780

적립 보험료

0

0

0

0

0

0

합계 보험료

24,780

24,780

24,780

24,780

24,780

24,780

  • 담보별 보험료는 건물급수, 업종,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5년납5년만기, 일반음식점 건물1급, 100㎡, 월납:24,780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환급금/환급율

3개월/74,340

0/0.0%

0/0.0%

6개월/148,680

0/0.0%

0/0.0%

9개월/223,020

0/0.0%

0/0.0%

1년/297,360

0/0.0%

0/0.0%

3년/892,080

0/0.0%

0/0.0%

5년/1,486,800

37,170/2.5%

37,170/2.5%

알려드립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립부분 적용이율(3.0%)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중도인출,계약변경,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 상기 해약환급금은 이 상품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최저보증이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계약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 해약환급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보상 안내


  • 화재손해(건물담보), 화재손해(내부시설), 화재손해(집기비품), 화재손해(상품/반제품), 화재배상책임II,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담보,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담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담보, 음식물배상책임담보, 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 위조지폐손해담보, 유리손해담보, 가족화재벌금담보, 붕괴ㆍ침강ㆍ사태손해담보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e-금융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 전화: (국번없이) 1372
    - 홈페이지: www.kca.go.kr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 청구권


  • 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하거나 소멸한 때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범위 내지는 담보를 줄이는 등의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계약 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구성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 ①청약서상 자필서명
    ②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③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 3702-8585
    - 팩스: (02) 3702-8691
    -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


  •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팩스: (02) 3145-8711
    - 홈페이지: www.insuco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 우편/방문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현대해상
    - 전화: 장기/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 2628-4820
    - 자동차보험-보험조사파트 (02) 7206-112
    -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사고통보 및 문의처


  •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대표콜센터
    전화: 1588-5656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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