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확인필_제2023-5886호(2023.12.11~2024.12.09)

(무)프로미라이프 아이(I)러브(LOVE)플러스건강보험2309(신생아)

(무)프로미라이프 아이(I)러브(LOVE)플러스건강보험2210(신생아)​​​​​​

월보험료

출생전

28,586원

46,687원

출생후

28,586원

46,687원

 

보험종류

09종_무해약(납중0%/납후50%)_납면적용

보험기간

(출생이후)100세만기(특약별상이)

납입기간

20/25/30년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태아(출생이후보장)

약관보기 유의사항 리모델링 유사상품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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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합계 보험료 : ???

주의! 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이와 산모에대한 출산위험보장(특약가입시)

  • 출산위험담보,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 선천이상수술비, 저체중아입원일당, 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 유산치료비, 모성사망, 여성산과관련자궁적출수술비, 임신·출산질환치료비Ⅱ

 

 

유년기, 성장기, 노후까지 든든보장(특약가입시)

  •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각종 위험으로부터 든든보장(100세만기 가입시)

  • 각종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등 다양한 담보로 구성
    ※자세한 내용은 약관참조

 

 

보험료 납입면제

  • 납입기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
    1.상해5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50%이상후유장해
    2.암 보장개시일 이후「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
    3.「뇌혈관질환」 진단 확정
    4.「보허혈장심(장보질상환)」내 진용단확 요정약
    5. 「5대난치성질환」 진단확정
    6. 「특정3대심장질환 」진단확정
    7. "출생전자녀(태아)" 또는 "보험나이 0세"일 때, 3대장애(선천성포함) 진단확정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3-100%)

5,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10만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질병50%이상 후유장해, 상해50%이상후유장해, 5대난치성질환, 특정3대심장질환, 3대장애(선천성포함)(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 또는 보험나이 0세인 경우) 중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암보장개시일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른 질병 및 상해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유사암진단비Ⅱ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 1회한)

11대특정암진단비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11대특정암 : 식도 / 췌장 / 골 및 관절연골 /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 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 기관지 및 폐 / 소장의 악성신생물(암)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자녀7대암진단비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 자녀7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1회한)

양성뇌종양진단비

2,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허혈심장질환진단비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2,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또는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각막이식수술비(최초1회한)

3,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1회한)

소아백혈병진단비

5,000만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1회한)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

30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천식지속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기흉진단비(태아가입)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신생아기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1회한)

질병1-5종수술비ⅡQ(1종,동일질병당1회지급)(태아가입)

2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질병당 1회지급).

단,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1종이 아닌 경우 1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병1-5종수술비ⅡQ(2종,동일질병당1회지급)(태아가입)

3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2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질병당 1회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2종이 아닌 경우 2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병1-5종수술비ⅡQ(3종,동일질병당1회지급)(태아가입)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3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질병당 1회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3종이 아닌 경우 3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병1-5종수술비ⅡQ(4종,동일질병당1회지급)(태아가입)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4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질병당 1회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4종이 아닌 경우 4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병1-5종수술비ⅡQ(5종,동일질병당1회지급)(태아가입)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5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질병당 1회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급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5종이 아닌 경우 5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뇌혈관질환수술비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허혈심장질환수술비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단,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됨)

혈전용해치료비Ⅲ(최초1회한)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 또는 특정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단,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됨)

선천이상수술비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지급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

1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ㆍ의원에 입원치료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20일 한도)

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단,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됨)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충수염(맹장염)수술비(최초1회한)

3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최초1회한)

3,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5대장기이식수술비(최초1회한)

3,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태아가입)

2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항암방사선치료비

1,000만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 치료시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 치료시 - 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치료시 - 계약일 이후에 갑상선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항암약물치료비

1,000만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약물 치료시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 치료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약물 치료시 - 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 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 치료시 - 계약일 이후에 갑상선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 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연간30회한도)

5만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다만, 암직접통원치료비(상급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 1회에 한함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암직접치료통원비Ⅱ(연간30회한도)

1만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다만, 암직접통원치료비(상급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 1회에 한함
<보장개시일> ①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②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유괴납치피해일당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괴, 납치, 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여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시점까지 구출,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90일한도)

저체중아입원일당(전기납)

2만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임신22주이내의 태아)가 2.5kg이하의 저체중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이용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2일공제 60일한도)

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전기납)

3만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임신22주이내의 태아)가 1.5kg이하의 극소저체중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 사용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2일공제, 60일한도)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전기납)

1만원

피보험자가 출생전후기(임신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주산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입원시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20일 한도)

저체중아출생보장(전기납)

200만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임신22주이내의 태아)가 보험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① 저체중아 출생보험금:2.0kg 이하로 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② 극소저체중아 출생보험금:1.5kg이하로 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극소저체중아출생시 ① 및 ②에 해당하는 보험금 모두 지급)

상해1-5종수술비ⅡQ(1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2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1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1종이 아닌 경우 1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1-5종수술비ⅡQ(2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2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2종이 아닌 경우 2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1-5종수술비ⅡQ(3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3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3종이 아닌 경우 3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1-5종수술비ⅡQ(4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4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4종이 아닌 경우 4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1-5종수술비ⅡQ(5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5종 수술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동일사고당 1회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하며,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수술의 종류가 5종이 아닌 경우 5종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은 지급하지 않음(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최초1회한)

1,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신경 및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1회한)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2,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화상진단비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수술비Q(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1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 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당 30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당 15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것으로 간주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연간12회한)

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2회에 한하여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골절진단비(치아포함)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Q(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사고(골절)로 인하여 두 종류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보험금을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나, 신체 동일부위에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그 중 높은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자전거탑승중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20,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전거탑승중 상해사고로 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실손)(갱신형)

10,000만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물사고시 누수사고 및 누수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각각 증권에 기재된 해당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 아래부터 산모특약입니다.

모성사망(전기납)

1,000만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여성산과관련 특정질병으로 임신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유산치료비(전기납)

10만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입원시 3일초과 입원 1일당(12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여성산과관련자궁적출수술비(전기납)

100만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여성산과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임신·출산질환치료비Ⅱ(전기납)

20만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입원시 입원 1일당(12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료할인(최대 영업보험료 3%한도.단,출생전자녀(태아)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①다자녀가정할인:주피보험자포함 자녀3명인경우 가족관계 등재 후 영업보험료 3% 할인. 단, 주피보험자 외 형제자매의 보험가입 여부는
    무관함 (*가입시 신청 : 초회보험료부터 할인, *가입후 신청 : 신청이후 납입보험료부터 할인)
    ②출산할인:주피보험자의 형제(자매) 최초 출생시 출생신고서 등재 후 영업보험료 2% 할인 단, 계약변경시 할인적용가능
    ③출생전자녀(태아)가입 할인:주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보장보험료의 15% 할인
    위 ①,②항은 접수시점에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한 이후에 납입할 보험료부터 할인율을 적용함
    출생전자녀(태아)가입 할인은 다른 보험료 할인사항에 대하여 중복적용 할 수 없음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납입기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
    1.상해5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50%이상후유장해
    2.암 보장개시일 이후「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
    3.「뇌혈관질환」 진단 확정
    4.「보허혈장심(장보질상환)」내 진용단확 요정약
    5. 「5대난치성질환」 진단확정
    6. 「특정3대심장질환 」진단확정
    7. "출생전자녀(태아)" 또는 "보험나이 0세"일 때, 3대장애(선천성포함) 진단확정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태아, 20년납100세만기(특약별상이), 상해1급, 산모연령: 30세, 임신주수: 20주, 월납

(단위:원)

담보명

가입금액

납기/만기

출생전

출생후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3-100%)

5,000만원

20년/100세 200 1,900

(선택특약)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의무가입)

10만원 20년/20년 0 36

(선택특약)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1,000만

20년/100세 180 3,960

(선택특약)유사암진단비Ⅱ

200만원

20년/100세 4 96

(선택특약)11대특정암진단비

1,000만원

20년/100세 120 2,100

(선택특약)자녀7대암진단비

1,000만원

20년/30세 100 300

(선택특약)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

1,000만원

20년/100세 70 2,600

(선택특약)양성뇌종양진단비

2,000만원

20년/100세 40 220

(선택특약)허혈심장질환진단비

1,000만원

20년/100세 180 1,740

(선택특약)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2,000만원

20세/20세 714 414

(선택특약)각막이식수술비(최초1회한)

3,000만원

20년/80세 0 30

(선택특약)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1,000만원

20년/80 0 20

(선택특약)소아백혈병진단비

5,000만원

20년/30세 200 200

(선택특약)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

30만원

20년/100세 0 114

(선택특약)기흉진단비(태아가입)

100만원

20년/30세 32 206

(선택특약)질병1-5종수술비ⅡQ(1종,동일질병당1회지급)(태아가입)

20만원

20년/100세 192 742

(선택특약)병1-5종수술비ⅡQ(2종,동일질병당1회지급)(태아가입)

30만원

20년/100세 309 414

(선택특약)병1-5종수술비ⅡQ(3종,동일질병당1회지급)(태아가입)

100만원

20년/100세 940 1,140

(선택특약)병1-5종수술비ⅡQ(4종,동일질병당1회지급)(태아가입)

500만원

20년/100세 300 1,450

(선택특약)병1-5종수술비ⅡQ(5종,동일질병당1회지급)(태아가입)

1,000만원

20년/100세 50 390

(선택특약)뇌혈관질환수술비

1,000만원

20년/100세 50 710

(선택특약)허혈심장질환수술비

1,000만원

20년/100세 10 790

(선택특약)혈전용해치료비(최초1회한)

500만원

20년/100세 3 123

(선택특약)혈전용해치료비Ⅲ(최초1회한)

500만원

20년/100세 5 151

(선택특약)선천이상수술비

10만원

20세/20세 134 91

(선택특약)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

1만원

20세/20 70 45

(선택특약)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1,000만원

20년/30세 0 40

(선택특약)충수염(맹장염)수술비(최초1회한)

30만원

20년/100 0 131

(선택특약)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최초1회한)

3,000만원

20년/80 0 258

(선택특약)5대장기이식수술비(최초1회한)

3,000만원

20년/80세 0 174

(선택특약)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태아가입)

2만원

20년/100 4,866 6,746

(선택특약)항암방사선치료비

1,000만원

20년/100세 50 750

(선택특약)항암약물치료비

1,000만원

20년/100세 70 1,130

(선택특약)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연간30회한도)

5만원

20년/100세 0 1,285

(선택특약)암직접치료통원비Ⅱ(연간30회한도)

1만원

20년/100세 0 287

(선택특약)유괴납치피해일당

10만원

20년/30세 0 4

(선택특약)저체중아입원일당(전기납)

2만원

1년/1년 612 0

(선택특약)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전기납)

3만원

1년/1년 81 0

(선택특약)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전기납)

1만원

1년/1년 1,401 0

(선택특약)저체중아출생보장(전기납)

5만원

1년/1년 6,900 0

(선택특약)상해1-5종수술비ⅡQ(1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20만원

20년/100세 38 392

(선택특약)상해1-5종수술비ⅡQ(2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50만원

20년/100세 45 465

(선택특약)상해1-5종수술비ⅡQ(3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100만원

20년/100세 40 440

(선택특약)상해1-5종수술비ⅡQ(4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500만원

20년/100세 200 2,200

(선택특약)상해1-5종수술비ⅡQ(5종,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1,000만원

20년/100세 5 40

(선택특약)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최초1회한)

1,200만원

20년/100세 0 912

(선택특약)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만원

20년/100세 138 1,862

(선택특약)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2,000만원

20년/80세 0 80

(선택특약)화상진단비

50만원

20년/100세 0 430

(선택특약)화상수술비Q(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50만원

20년/100세 0 15

(선택특약)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15만원

20년/100세 0 586

(선택특약)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연간12회한)

5만원

20년/100세 2,215 3,735

(선택특약)골절진단비(치아포함)

50만원

20년/100세 515 1,992

(선택특약)골절수술비Q(동일사고당1회지급)(태아가입)

100만원

20년/100세 130 1,370

(선택특약)신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100만원

20년/100세 140 580

(선택특약)자전거탑승중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20,000만원

20년/100세 0 80

(선택특약)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실손)(갱신형)

10,000만원

10년/10년

(100세종료)

0 721

※ 아래부터 산모특약입니다.

(선택특약)모성사망(전기납)

1,000만원

1년/1년 103 0

(선택특약)유산치료비(전기납)

10만원

1년/1년 517 0

(선택특약)여성산과관련자궁적출수술비(전기납)

100만원

1년/1년 530 0

(선택특약)임신·출산질환치료비Ⅱ(전기납)

20만원

1년/1 6,516 0

보장 보험료

28,586 46,687
적립 보험료 0 0

합계 보험료

28,586 46,687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시 받은 출생(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보장보험료 변경(자동전환)되며, 변경된 보험료로 납입됩니다.
    단, 태아등록(출생일확정)시 확정된 보험료로 정산이 될 수 있으며 태아등록일 기준으로 보험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가입 담보 보험료는 해당 보험나이 시점부터 납입됨으로 보험료사항의 보장보험료와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 보장 중 전기납(1년만기1년납)담보는 출생후에도 납입하실 잔여 회차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예상해환급금 예시

 

※ 기준: 태아, 20년납100세만기(특약별상이), 상해1급, 산모연령: 30세, 임신주수: 20주, 월납28,586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환급금/환급율

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1년/831,720

0/0.0%

0/0.0%

0/0.0%

3년/1,952,208

0/0.0%

0/0.0%

0/0.0%

5년/3,071,664

0/0.0%

0/0.0%

0/0.0%

10년/5,870,304

0/0.0%

0/0.0%

0/0.0%

20년/11,467,584

5,829,960/50.8%

5,829,960/50.8%

5,829,960/50.8%

40년/11,630,304

8,263,620/71.1%

8,263,620/71.1%

8,263,620/71.1%

50년/11,711,664

9,609,260/82.1%

9,609,260/82.1%

9,609,260/82.1%

70년/11,874,384

10,555,330/88.9%

10,555,330/88.9%

10,555,330/88.9%

100년/12,117,600

0/0.0%

0/0.0%

0/0.0%

  알려드립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70%(2023.11 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70%(2023.11 기준) 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최저보증이율은 0.2%)

  • 상기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해당플랜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납입기간 완료 이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비율은 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납입기간 이후 중도 해지하여도 보험료 전부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예외 담보(갱신특약 등)의 경우, 해당 플랜에서도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자동갱신특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보험기간 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추가납입하셔야 되며, 추가납입이 없을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자동갱신 안내


 ① 자동갱신 특별약관은 해당특약의 최대보장기간 이내에서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및 위험률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상승할수 있습니다.

② 자동갱신특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보험기간 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추가납입하셔야 되며, 추가납입이 없을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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