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2039호 (유효기간 2023.05.19~2024.05.17)

(무)하이바이크운전자보험(Hi2304)

(무)하이바이크운전자보험(Hi2304)​​​​​​

월보험료

30세

31,040원

31,040원

40세

27,420원

27,420원

50세

30,380원

30,380원

보험종류

만기일부환급형

보험기간

3/5/7/10/15/20년만기

납입기간

10,15년납,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만18세~70세

약관보기 유의사항 리모델링 비교계산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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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합계 보험료 : ???

주의! 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오토바이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 보장(특약가입시)

  • 이륜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이륜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치료), 자동차사고벌금Ⅱ,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갱신형)
    ※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시 제외

 

 

오토바이 운전 중 각종 상해사고 보장(특약가입시)

  • 이륜자동차운전중사고부상,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사망,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후유장해,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수술비

 

 

오토바이 운전 중 상해사고시 입원일당 보장(특약가입시)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입원시 입원 첫 날부터 최대 180일 한도 보장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에 해약을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사망담보

1,00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후유장해담보

1,00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지급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후유장해(80%이상)담보

1,00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이륜자동차운전중사고부상(1-2급)담보

80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2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등급별 차등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①1급:1,000만원, ②2급:500만원

이륜자동차운전중사고부상(3-4급)담보 30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3급 내지 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등급별 차등지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①3급~4급:300만원

이륜자동차운전중사고부상(5-14급)담보

15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5급 내지 1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등급별 차등지급
<보험가입금액 150만원 기준>
①5급:150만원, ②6급:80만원, ③7급:40만원, ④8~11급:20만원, ⑤12~14급:10만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담보

2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5대골절진단담보

3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성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깁스치료담보

5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입원일당(1-180일)담보

2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수술담보

3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골절수술담보

2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5대골절수술담보

5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담보

3,000만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대물)담보

500만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이륜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치료)담보

50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타인(동승자 및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미만 진단받은 경우 각 진단일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① 27일이하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 150만원
② 28~41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 500만원

이륜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담보

10,000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동승자 및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일수별 차등지급
① 42일~69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5,7천만원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 2,000만원
② 70일~139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 2,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 4,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 7,000만원
③ 140일~174일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 1억원
④ 175일 이상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 1억원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케한 경우
①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 1억원
②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갱신형)담보

5,000만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1사고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 타인이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그 이외 사고의 경우 가입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1사고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 타인이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5천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보상
- 타인이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 타인이‘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8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담보, 자동차사고벌금(대물)담보, ), 이륜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치료)담보, 이륜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담보,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갱신형)담보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갱신형)담보는 매5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 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갱신 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상해1급, 자가용, 20년납20년만기(일부특약상이), 월납

(단위:원)

담보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납기/만기

(기본계약)(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사망)담보

1,000만원

675 582 670

20년/20년

675 582 670

(선택특약)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후유장해담보

1,000만

325 281 323
20년/20년 325 281 323

(선택특약)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후유장해(80%이상)담보

1,000만원

151 130 150
20년/20년 151 130 150

(선택특약)이륜자동차운전중사고부상(1-2급)담보

800만원

5,110 4,511 5,080
20년/20년 5,110 4,511 5,080

(선택특약)이륜자동차운전중사고부상(3-4급)담보

300만원

3,373 2,976 3,354
20년/20년 3,373 2,976 3,354

(선택특약)이륜자동차운전중사고부상(5-14급)

150만

5,255 4,630 5,225
20년/20년 5,255 4,630 5,225

(선택특약)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담보

20만

2,200 1,900 2,186
20년/20년 2,200 1,900 2,186

(선택특약)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5대골절진단담보

30

504 435 501
20년/20년 504 435 501

(선택특약)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깁스치료담보

50

95 80 90
20년/20년 95 80 90

(선택특약)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입원일당(1-180일)담보

2

5,146 4,444 5,112
20년/20년 5,146 4,444 5,112

(선택특약)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수술담보

30

2,445 2,112 2,430
20년/20년 2,445 2,112 2,430

(선택특약)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골절수술담보

20

682 588 676
20년/20년 682 588 676

(선택특약)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5대골절수술담보

50

215 185 215
20년/20년 215 185 215

(선택특약)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담보

3,000만원

249 249 249
20년/20년 249 249 249

(선택특약)자동차사고벌금(대물)담보

500만원

42 42 42
20년/20년 42 42 42

(선택특약)이륜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치료)담보

500만원

822 762 724
20년/20년 822 762 724

(선택특약)이륜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담보

10,000만원

3,324 3,084 2,927
20년/20년 3,324 3,084 2,927

(선택특약)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갱신형)담보

5,000만원

432 432 432
전기납/5년갱신 432 432 432

보장 보험료

31,040 27,420 30,380
31,040 27,420 30,380
적립 보험료 0 0 0
0 0 0

합계 보험료

31,040 27,420 30,380
31,040 27,420 30,380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자가용, 상해1급, 20년납20년만기(일부특약상이), 월납:27,420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환급금/환급율

환급금/환급율

1년/329,040

0/0.0%

0/0.0%

0/0.0%

3년/987,120

0/0.0%

0/0.0%

0/0.0%

5년/1,645,200

0/0.0%

0/0.0%

0/0.0%

10년/3,286,800

36,325/1.1%

36,325/1.1%

36,325/1.1%

15년/4,928,400

37,439/0.8%

37,439/0.8%

37,439/0.8%

20년/6,570,000

0/0.0%

0/0.0%

0/0.0%

  알려드립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3년04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3년04월 현재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갱신형담보는 갱신종료연령까지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상승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 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전 : 계약 청약시에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여부 등'포함) 등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상해보험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운전목적을 변경하거나, 운전여부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물보험 :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해당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2. 상해관련 담보는 전문등반,스쿠버다이빙, 자동차 경기, 선박관련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인 행위 시
3. 치매관련 담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자필서명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상담 또는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나 고객콜센터(☎1588-5656), 인터넷(www.hi.co.kr → 소비자포털 > 고객의소리 > 전자민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로 요청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팩스 : (02)3145-8815 / www.fss.or.kr

* 현대해상  장기/일반보험 - 장기조사부 (02)2628-4820, 자동차보험 - 보험조사파트 (02)7206-112, 팩스 : (02)722-5350 / www.knia.or.kr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 1332 / www.insucop.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전화: (국번없이)1372, 휴대전화 : (02)1372 /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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