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험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

이륜차보험을 조금 더 저렴하게!

차량구매/구매예정/보험갱신시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차대번호 또는 차량번호를 기재를 해 주셔야됩니다. 모르실경우 KB손해보험만 견적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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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담보별 보장내용
구분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지급사유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장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보상한도)
-사망: 최고한도 1억5천만원/ 최저한도 2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천만원 한도에서 후유장해등급별 지급
-부상: 최고한도 3천만원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무한
유의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한 특약에 따라 보장내용은 상이합니다.
 
구분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지급사유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에 보장

가입금액
(보상한도)

1사고당 최고한도:
1억원

-사망/부상/후유장해:
1인당 1억/1500만/1억원 한도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유의사항

가입금액1천만원까지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임.

다만, 2016.4.1이후사고에 대한 의무보험보 상한도는 2천만원

 

 가입한 특약에 따라 보장내용은 상이합니다.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등록절차

 

  2017년 이후부터는 이륜자동차 등록은 주민등록상의 지역구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이륜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할구청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차량등록을 하면 타지역 번호판을 받게 되고, 또 한 취등록세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만 관리하므로 대부분 주민등록상 관할구청이나 차량등록소에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기전, 최우선적으로! 차대번호로 오토바이보험을 먼저 가입하셔야 됩니다.

 

1)신규로 구입한 이륜차 등록 구비서류

  •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이륜차 제작증
  • 수입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제작사 인감증명서 등 일체서류
     

2)재사용등록 구비서류

  •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적사항 기재), 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의무보험가입확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재발행 받아와야 함)
  • 공통사항
    - 본인신청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시:본인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소요비용
    - 취 득 세: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
    - 수입인지:3,000원
    - 번호판:2,800원

2)이륜자동차 폐지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대리인 신청 : 본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소요비용
    - 125cc초과는 등록면허세 15,000원
     

※ 위 내용은 관련법령이 변경되거나 해당 관할구청, 차량등록소 등의 행정업무 지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구청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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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후 이륜차보험을 가입하실 경우 차대번호 를 알려주시면 보험료계산이 빠릅니다.

오토바이보험

1:1 상담

모든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책임보험필수로 가입하셔야됩니다.
모든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책임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책임보험 이외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을 추가로 가입해야지만 사고시 넉넉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륜차운전 교통사고 추세
구분 2016 2017 2018
사고건수 13,076 13,730 15,032
사망건수 428 406 410
부상자수 15,773 16,720 18,621

출처: 도로교통공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항목 부과기준(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마다

최고금액
이륜차 대인1, 대물 9,000 1,800 300,000
자가용 대인1, 대물 15,000 6,000 900,000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는 미가입 일자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시 정확한 용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행용도에 따라 보험료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한 보험사고시 보상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정용/업무용/기타(개인, 법인) 비유상운송배달용

-유상운송 배달용/대여용과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제외)

ex) 레저용, 업무용(관공서, 아파트, 공장, 대학교, 학원 구내사용 이륜차, 경비업체 순찰용, 전기배선 관리업체, 검진용, A/S센터용 등)

ex) 피자, 치킨, 햄버거, 중국집, 김밥, 야식전문점 등 음식배달용, 우편배달용, 신문배달용, 우유배달용, 세탁물배달용, 상품배달용도의 마트 이륜차 등

유상운송배달용/대여용

특수용도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대여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 음식 등 배달전문용역업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

-경주, 오락,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륜차 또는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kg 이하인 이륜자동차

ex) 퀵서비스, 대여(임대/렌탈/리스 포함)이륜차, 음식 등 배달전문용역 또는 위탁업체(유상)

ex) ATV, 경중용 이륜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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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 (주)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등록번호: 2009028021)

※ 엠금융서비스 준법감시필 제23-12-02호(유효기간: 2023년12월01일~2024년11월30일)
※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