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험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
이륜차보험을 조금 더 저렴하게!
차량구매/구매예정/보험갱신시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차대번호 또는 차량번호를 기재를 해 주셔야됩니다. 모르실경우 KB손해보험만 견적가능하십니다.
가입담보별 보장내용
구분 | 대인배상I | 대인배상II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장 |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보상한도) |
-사망: 최고한도 1억5천만원/ 최저한도 2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천만원 한도에서 후유장해등급별 지급 -부상: 최고한도 3천만원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무한 |
유의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임 | |
가입한 특약에 따라 보장내용은 상이합니다. |
구분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에 보장 |
가입금액 (보상한도) |
1사고당 최고한도: |
-사망/부상/후유장해: |
유의사항 |
가입금액1천만원까지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임. 다만, 2016.4.1이후사고에 대한 의무보험보 상한도는 2천만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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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특약에 따라 보장내용은 상이합니다. |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등록절차
2017년 이후부터는 이륜자동차 등록은 주민등록상의 지역구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이륜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할구청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차량등록을 하면 타지역 번호판을 받게 되고, 또 한 취등록세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만 관리하므로 대부분 주민등록상 관할구청이나 차량등록소에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기전, 최우선적으로! 차대번호로 오토바이보험을 먼저 가입하셔야 됩니다.
1)신규로 구입한 이륜차 등록 구비서류
-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이륜차 제작증 - 수입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제작사 인감증명서 등 일체서류
2)재사용등록 구비서류
-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적사항 기재), 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의무보험가입확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재발행 받아와야 함) - 공통사항
- 본인신청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시:본인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소요비용
- 취 득 세: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
- 수입인지:3,000원
- 번호판:2,800원
2)이륜자동차 폐지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대리인 신청 : 본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소요비용
- 125cc초과는 등록면허세 15,000원
※ 위 내용은 관련법령이 변경되거나 해당 관할구청, 차량등록소 등의 행정업무 지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구청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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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보험 가입/등록절차
➊ |
실시간 견적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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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
견적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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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
보장별 전문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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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
최저보험료 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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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
차량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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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
보험증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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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후 이륜차보험을 가입하실 경우 차대번호 를 알려주시면 보험료계산이 빠릅니다.
오토바이보험
1:1 상담
모든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책임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됩니다. |
모든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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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책임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책임보험 이외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을 추가로 가입해야지만 사고시 넉넉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이륜차운전 교통사고 추세
구분 | 2016 | 2017 | 2018 |
사고건수 | 13,076 | 13,730 | 15,032 |
사망건수 | 428 | 406 | 410 |
부상자수 | 15,773 | 16,720 | 18,621 |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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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 항목 | 부과기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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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10일 초과 1일마다 |
최고금액 | ||
이륜차 | 대인1, 대물 | 9,000 | 1,800 | 300,000 |
자가용 | 대인1, 대물 | 15,000 | 6,000 | 900,000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는 미가입 일자에 따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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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보험 가입시 정확한 용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행용도에 따라 보험료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한 보험사고시 보상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정용/업무용/기타(개인, 법인) | 비유상운송배달용 |
-유상운송 배달용/대여용과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제외) |
ex) 레저용, 업무용(관공서, 아파트, 공장, 대학교, 학원 구내사용 이륜차, 경비업체 순찰용, 전기배선 관리업체, 검진용, A/S센터용 등) |
ex) 피자, 치킨, 햄버거, 중국집, 김밥, 야식전문점 등 음식배달용, 우편배달용, 신문배달용, 우유배달용, 세탁물배달용, 상품배달용도의 마트 이륜차 등 |
유상운송배달용/대여용 |
특수용도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대여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 음식 등 배달전문용역업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 |
-경주, 오락,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륜차 또는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kg 이하인 이륜자동차 |
ex) 퀵서비스, 대여(임대/렌탈/리스 포함)이륜차, 음식 등 배달전문용역 또는 위탁업체(유상) |
ex) ATV, 경중용 이륜차 등 |
※ 보험대리점: (주)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등록번호: 2009028021)
※ 엠금융서비스 준법감시필 제23-12-02호(유효기간: 2023년12월01일~2024년11월30일)
※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