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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보험닷컴 보험비교사이트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자주하는 보험질문들을 한군데 모아놓았습니다.

  • [약관]보험 해지와 해약의 차이점

    해지란?

    상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지는 보험자(보험사)가 일련의 사유로 계약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약이란?

    해약은 보험계약자가 개인 사유로 보험 계약을 깨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건강검진 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건강검진 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건강검진비 등의 의미로서의 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건강검진 시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그배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실비]실손보험에서 비례보상이란 무엇인가요?

     

    실손보험에서 비례보상이란 무엇인가요?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어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타사와 분담하여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례보상 담보 예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벌금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진단), 교통사고처리지원금(사망), 변호사선임비용 등

     

    <상품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자녀도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자녀도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 기재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자녀는 동 특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자녀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 중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는 민법상 그 부모가 자녀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약으로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통]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어떤점이 다른가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어떤점이 다른가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자기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 입니다.

    이에 반하여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각종 경제적,행정적 손해 즉 각종 비용손해(벌금, 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와 피보험자의 상해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입니다.

    만기시 환급받는 만기환급형과 저렴하게 가입가능한 소멸형 중 선택하여 가입 하실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보험금]보험금청구시 진단서 발급비용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험금청구시 진단서 발급비용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진단서는 보험금 청구시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위한 구비서류로 이에 대한 발급비용은 약관상 보상하는 직접적인 치료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청구건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아닌 진단명이 확인되는 의료기관 발급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도록하여 고객님의 비용부담으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 [보험금]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내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특히 현장보존이 요구 되는 재물보험의 경우는 사고 발생 후 지체없이 통보하셔서 보험사의 현장조사를 거쳐야만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2015년3월12일 부터 본격 시행>

     

     

     

  • [공통]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은 무엇인가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피보험자가 다른차량을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거나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자손,자상)을 보상하며,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다른자동차 차량손해는 피보험자가 다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운전한 다른차량에 생긴 직접손해를 피보험자의 자기차량손해로 보상하며, 무보험차상해담보+자기차량손해 가입시 선택하여 가입가능합니다.

     

     

     

     

  • [공통]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특약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가족운전한정특약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공통]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동일증권을 가입시에는 사고발생시 차가 여러대 일 경우 할증 되는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차량별 갱신적용율의 합계를 동일증권 부보대수(차량대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 [약관]이륜차 부담보 특별약관이 무엇인가요?

     

    이륜차 부담보 특별약관이 무엇인가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해관련 보장보험료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특별약관 입니다.

     

     

     

  • [약관]부담보는 무엇이며 부담보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담보 계약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기간이란 보험사에서 표준미달체의 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해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조건부로 승낙하는 경우, 혹은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보험사기가 우려되는 경우 계약일로 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한다.

    부담보기간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치료기간, 치료부위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 전기간에 걸쳐 부담보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사례라 할 수 있다.

     

     

     

     

     

  • [약관]휴면보험금 이란?

     

    휴면보험금 이란?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먼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설치 운영(06.4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계약자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포함한 전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0.7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2.4))에 출연하고 동재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 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약관]해지환급금에 대하여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해지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국내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 [약관]책임준비금 이란?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로서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법규에 의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며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으로 구성된다.

    이중 보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료적립금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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