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024-M00350-02호(24.06.17~25.06.16)

(무)THE착한간편고지종신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_가입금액형

(무)THE간편고지종신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_가입금액형​​​​​​

월보험료

30세

81,000원

75,000원

40세

98,000원

89,500원

50세

123,000원

109,000원

보험종류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10,15,20년납,80세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30~72세(가입유형 및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상이)

약관보기 유의사항 리모델링 비교계산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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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합계 보험료 : ???

주의! 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딱!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한 종신보험

  • ➀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질병확정진단 및 질병의심소견이 없으면?
    ➁ 3년 이내: 질병, 사고로 입원 및 수술(제왕절개 포함) 이력이 없으면?
    ➂ 5년 이내: 7대질병으로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면?
    이제부터 약먹고 병력있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위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하세요!
    ※ 7대 질병: 암, 백혈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가입과 동시에 감액기간 없이 사망보험금 보장!

  • 예상치 못한 재해 및 질병 사망 모두 감액없이 사망보험금 보장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보험료 완납기준 해약환급율 100%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2종(기본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약환급율이 100% 도달합니다.
    ※ 자세한 예상해약환급율은 가입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 해 주세요.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계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무)THE착한간편고지종신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_가입금액형

사망보험금

5,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알려드립니다


  •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달리 만기 시 환급액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고 저축성보험보다 높은 사업비가 부과됩니다.
  •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예시
    ○ 보험 당사자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제한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시 지급제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B씨의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B씨가 사망해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무효처리 및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보험료 예시

 

※ 기준: 주계약 5,000만원/20년납/종신/월납

(단위:원)

담보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납기/만기

(주계약)(무)THE착한간편고지종신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_가입금액형

5,000만원

81,000 98,000 123,000

20년/종신

75,000 89,500 109,000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주계약 5,000만원/20년납/종신/남자:40세/월납:98,000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년

1,176,000

0

0.0%

3년

3,528,000

0

0.0%

5년

5,880,000

0

0.0%

10년

11,760,000

0

0.0%

15년

17,640,000

0

0.0%

19년

22,344,000

0

0.0%

20년

23,520,000 23,520,000

100.0%

30년

23,520,000 26,237,500

111.5%

40년

23,520,000 30,139,000

128.1%

50년

23,520,000 33,283,500

141.5%

60년

23,520,000 35,515,500

151.0%

61년

23,520,000 35,697,000

151.7%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20년 경과 이후 해약환급률 100.0%에 도달합니다.'

  • 무배당THE착한간편고지종신보험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본 상품은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보험 상품이며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편심사상품과 일반심사상품에 대한 보험료비교안내


  • 간편심사 상품은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으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하실 경우 간편심사상품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형 vs 일반심사형 보험료비교

상품명 (무THE착한간편고지종신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_가입
금액형
(무)THE건강해지는종신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_가입금액형

상품구분

간편심사

일반심사

보장내용

가입금액형 :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형 :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승낙여부

일반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40세 남자, 종신, 20년납, 가입금액:1,000만원

19,600원

18,200원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엠금융서비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철회 가능(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하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①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위반사실을 안 날로 1년이 경과한 경우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가입제한 안내


  • 보험계약 가입 시 질병,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라이나생명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1588-0058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점명: (주)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제 2009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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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