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확인필_제2023-6145호(2023.12.28~2024.12.26)

(무)프로미라이프 간편실손의료비보험(유병력자용)2301

(무)프로미라이프 간편실손의료비보험(유병력자용)2301​​​​​​

월보험료

30세

20,953원

24,918원

40세

26,317원

31,412원

50세

32,697원

50,342원

보험종류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3년/재가입종료:최대100세)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3월납,6월납,연납

가입나이

(최초계약)5세~75세/(갱신계약)6~77세

약관보기 유의사항 리모델링 유사상품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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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합계 보험료 : ???

주의! 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간편한 고지를 통해 과거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

  • 3가지 조건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 OK
    (단, 회사 인수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
    ②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인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

    ※단, 간편 보험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어 일반 심사형 상품 가입 시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장만으로 실속있는 보험가입 가능

  • 입원의료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통원치료비 :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보장대상의료비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장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

 

 

최대 3년 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

  • 보험료는 매년마다 연령증가, 의료비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되며, 보장받는 보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계약이 정상유지됩니다.

  • 재가입 시에는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상해입원의료비(간편고지)(1년갱신)

5,000만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다만,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상해외래의료비(간편고지)(1년갱신)

20만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외래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방문 1회당)

*매1년간 180회 한도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공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처방조제의료비 보상제외

질병입원의료비(간편고지)(1년갱신)

5,000만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다만,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후 40% 해당액 지급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해당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질병외래의료비(간편고지)(1년갱신)

20만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외래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방문 1회당)

*매1년간 180회 한도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처방조제의료비 보상제외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1년납1년만기(변경주기: 3년, 재가입종료나이: 최대 100세), 전기납, 월납

(단위:원)

담보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납기/만기

(기본계약)상해입원의료비(간편고지)(1년갱신)

5,000만원 4,023 3,592 3,714

1년/1년갱신

(최대3년)

1,835 1,984 3,066

(기본계약)상해외래의료비(간편고지)(1년갱신)

20만원 934 718 622

1년/1년갱신

(최대3년)

700 648 786

(기본계약)질병입원의료비(간편고지)(1년갱신)

5,000만원

10,680 15,570 20,711

1년/1년갱신

(최대3년)

12,975 18,439 30,834

(기본계약)질병외래의료비(간편고지)(1년갱신)

20만원 5,316 6,437 7,650

1년/1년갱신

(최대3년)

9,408 10,341 15,656

보장 보험료

20,953 26,317 32,697
24,918 31,412 50,342
적립 보험료 0 0 0
0 0 0

합계 보험료

20,953 26,317 32,697
24,918 31,412 50,342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1년납1년만기(변경주기: 3년, 재가입종료나이: 최대 100세), 전기납, 월납26,317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환급금/환급율

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1년/315,804

0/0.0%

0/0.0%

0/0.0%

2년/618,216

0/0.0%

0/0.0%

0/0.0%

3년/925,344

0/0.0%

0/0.0%

0/0.0%

  알려드립니다


  •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의 보험기간은 1년이고, 납입기간은 전기납이며, 최대 3년까지 자동갱신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3년으로 재가입종료나이 최대 100세까지 가능합니다.

  • 갱신특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보험기간 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 위의 방법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 이 상품은 "간편고지"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상품은 (무)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일반심사형)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형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편고지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안내사항

    -(무)프로미라이프 간편실손의료비보험(유병력자용)은 "간편고지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상품의 (무)프로미라이프 간편실손의료비보험(유병력자용)은 (무)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일반가입자)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무)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일반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가입자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간편심사형/일반심사형 실손의료비보험 비교

 

구분 간편심사형 일반심사형

상품명

(무)프로미라이프 간편실손의료비보험(유병력자용)

(무)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

보장내용

상해입원의료비(간편고지)(갱신형)

5,000만원

상해외래의료비(간편고지)(갱신형)  

20만원

질병입원의료비(간편고지)(갱신형)

5,000만원

질병외래의료비(간편고지)(갱신형)  

20만원

(기본형)상해급여의료비

5,000만원

(기본형)질병급여의료비

5,000만원

(특약형)상해비급여의료비

5,000만원

(특약형)질병비급여의료비

5,000만원

(특약형)3대비급여의료비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 비급여 주사료 250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

계약승낙

여부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가입나이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예시

자유설계, 남자 40세, 상해1급, 1년만기

(보장내용변경주기:3년/재가입종료나이: 최대100세), 전기납, 월납 26,317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1년만기

(보장내용변경주기:5년/재가입종료나이: 최대100세), 전기납, 월납 12,424 기준

 

 

 

가입시 유의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가정용 및 기타용도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유상운송 배달용 및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자동차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DB손해보험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자동갱신 안내(자동갱신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계약이 아래 ① 및 ②의 조건을 만족하고, 계약자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수준, 재가입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또는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단, 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까지로 합니다.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면, 그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되며, 기존 연장된 계약은 해지됩니다. 단,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가 확인된 시점부터 계약이 해지됩니다.

  • 자동갱신 특별약관은 해당특약의 최대보장기간 이내에서 갱신주기 마다 자동갱신 되며, 갱신 시 연령의 증가 및 위험률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급여에 해당 의료비는 보상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요실금(N39.3, N39.4, R32)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ㆍ한방치료(‘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 부터 다.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 부터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단독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고, 재가입 방식에 의하여 전체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이므로 재가입 방식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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