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 합계 보험료 : | ??? | 원 |
주의!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 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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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또는 부모님 집도 한 증권으로 화재손해 가입 가능(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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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우리집 손해 및 옆집 손해까지 실손보상(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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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생활에 많이 쓰는 12대 가전제품 수리비 보상(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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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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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해약을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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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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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
1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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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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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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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보장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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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화재벌금담보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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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70조(실화) 혹은 동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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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벌금담보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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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 벌금액 실손보상(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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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화재벌금담보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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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70조(실화) 혹은 동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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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담보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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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한 12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자기부담금 : 1사고당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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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주택)담보(건물담보) |
2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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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목적물별 가입금액 이내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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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주택)담보(일반가재)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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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목적물별 가입금액 이내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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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침강·사태손해(주택)담보 |
2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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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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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손해담보 |
2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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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또는 분화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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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 화재)담보 |
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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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가입한 건물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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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붕괴침강사태)담보 |
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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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침강, 사태로 인해 보험증권에 가입한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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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담보 |
20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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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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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주택)담보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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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치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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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피해담보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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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발생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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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시거주비Ⅱ(1-90일,화재)담보 |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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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1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1일당 25만원 한도(9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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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시거주비Ⅱ(1-90일,붕괴침강사태)담보 |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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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침강, 사태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1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1일당 25만원 한도(9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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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시거주비Ⅱ(1-90일,급배수설비누출)담보 |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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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1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된 경우 1일당 25만원 한도(9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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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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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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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부동산인 경우, 주택 임시거주비(1-90일),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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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화재벌금담보,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벌금담보, 화재손해(주택)담보( 건물담보 ), 화재손해(주택)담보( 일반가재 ), 붕괴·침강·사태손해(주택)담보, 지진손해담보, 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 화재)담보, 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붕괴침강사태)담보, 화재배상책임담보,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주택)담보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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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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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20년만기(일부특약상이), 아파트 건물1급, 100㎡, 월납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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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가입금액 |
남 |
30세 |
40세 |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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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만기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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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
10,000만원 |
남 |
110 |
110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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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0년 |
여 |
110 |
110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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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가족화재벌금담보 |
2,000만원 |
남 |
1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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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0년 |
여 |
1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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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벌금담보 |
2,000만원 |
남 |
12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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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0년 |
여 |
12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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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담보 |
100만원 |
남 |
1,293 |
1,293 |
1,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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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10년 |
여 |
1,293 |
1,293 |
1,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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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화재손해(주택)담보(건물담보) |
20,000만원 |
남 |
800 |
800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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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0년 |
여 |
800 |
800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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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화재손해(주택)담보(일반가재) |
5,000만원 |
남 |
200 |
2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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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0년 |
여 |
200 |
2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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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붕괴·침강·사태손해(주택)담보 |
25,000만원 |
남 |
3,750 |
3,750 |
3,750 |
|
|
20년/20년 |
여 |
3,750 |
3,750 |
3,750 |
||
|
(선택특약)지진손해담보 |
20,000만원 |
남 |
1,600 |
1,600 |
1,600 |
|
|
10년/10년 |
여 |
1,600 |
1,600 |
1,600 |
||
|
(선택특약)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 화재)담보 |
4,000만원 |
남 |
80 |
8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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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20년 |
여 |
80 |
8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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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특약)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붕괴침강사태)담보 |
4,000만원 |
남 |
240 |
240 |
240 |
|
|
20년/20년 |
여 |
240 |
240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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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화재배상책임담보 |
200,000만원 |
남 |
40 |
40 |
40 |
|
|
20년/20년 |
여 |
40 |
4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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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주택)담보 |
500만원 |
남 |
1,876 |
1,876 |
1,8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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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10년 |
여 |
1,876 |
1,876 |
1,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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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특약)층간소음피해담보 |
50만원 |
남 |
18 |
18 |
18 |
|
|
20년/20년 |
여 |
18 |
1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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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특약)주택임시거주비Ⅱ(1-90일,화재)담보 |
25만원 |
남 |
171 |
171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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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0년 |
여 |
171 |
171 |
171 |
||
|
(선택특약)주택임시거주비Ⅱ(1-90일,붕괴침강사태)담보 |
25만원 |
남 |
1 |
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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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0년 |
여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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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주택임시거주비Ⅱ(1-90일,급배수설비누출)담보 |
25만원 |
남 |
612 |
612 |
612 |
|
|
20년/20년 |
여 |
612 |
612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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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보험료 |
남 |
10,820 |
10,820 |
10,820 |
||
|
여 |
10,820 |
10,820 |
10,820 |
|||
|
적립 보험료 |
남 |
7 |
7 |
7 |
||
|
여 |
7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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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보험료 |
남 |
10,820 |
10,820 |
10,820 |
||
|
여 |
10,820 |
10,820 |
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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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별 보험료는 건물급수,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20년(일부특약상이), 아파트 건물1급, 100㎡, 월납:10,820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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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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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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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환급율 |
환급금/환급율 |
환급금/환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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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29,840 |
0/0.0% |
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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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389,520 |
0/0.0% |
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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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649,200 |
0/0.0% |
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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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908,880 |
466/0.1% |
490/0.1% |
49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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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1,298,400 |
669/0.1% |
719/0.1% |
7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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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1,773,600 |
1,012/0.1% |
1,126/0.1% |
1,1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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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248,800 |
1,360/0.1% |
1,570/0.1% |
1,570/0.1% |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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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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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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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한도) 및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세부내용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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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5년08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5년08월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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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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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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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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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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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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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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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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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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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화재벌금담보,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벌금담보, 화재손해(주택)담보( 건물담보 ), 화재손해(주택)담보( 일반가재 ), 붕괴·침강·사태손해(주택)담보, 지진손해담보, 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 화재)담보, 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붕괴침강사태)담보, 화재배상책임담보,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주택)담보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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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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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e-금융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 전화: (국번없이) 1372
- 홈페이지: www.kca.go.kr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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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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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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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하거나 소멸한 때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범위 내지는 담보를 줄이는 등의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계약 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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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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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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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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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약서상 자필서명
②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③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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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 3702-8585
- 팩스: (02) 3702-8691
-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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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팩스: (02) 3145-8711
- 홈페이지: www.insuco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 우편/방문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현대해상
- 전화: 장기/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 2628-4820
- 자동차보험-보험조사파트 (02) 7206-112
-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사고통보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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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대표콜센터
전화: 158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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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 (주)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등록번호: 2009028021)
※ 엠금융서비스 준법감시필 제25-11-032호(유효기간: 2025년 11월 12일 ~ 2026년 11월 11일)
※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