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5-M91094_6호(25.08.21~26.08.20)

(무)THE든든한실버치아보험

(무)THE든든한실버치아보험​​​​​​

월보험료

61세

59,720원

47,740원

65세

67,540원

53,860원

70세

78,360원

68,240원

보험종류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10년,80세만기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10년만기:61~70세, 80세만기:71~75세

약관보기 유의사항 리모델링 비교계산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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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보험료 : ???

주의!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 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액기간 없이(91일 이후) 임플란트 보장

  • 큰돈 들어가는 임플란트도 보장금액의 일부만 보장하는 감액기간 없이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1일째부터)부터 바로 보험금의 100%를 보장합니다.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는 가입 첫날부터 보장

  • 노인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
    - 넘어지거나 부딪쳐 치아를 다쳤을 경우 재해로 인정하여 가입 첫날 부터 100% 보장합니다.

 

 

충전치료 개수제한 없이 보장

  • 금이든 도재든 아말감이든 치료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합니다.
    단,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계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무)THE든든한실버치아보험

충전치료보험금

금, 도재(세라믹) 15만원

아말감 1만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5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함

가철성의치(틀니)(Denture)치료보험금

3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함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치료보험금 3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함

임플란트(Implant)치료보험금

가입 후 누적 2개 이하 치아 치료시

30만원

가입 후 누적 3개 이상 치아 치료시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가입 후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 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알려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4.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가공성의치(틀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5.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보철치료 등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9.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의 누적 치아 치료갯수는 이 계약에서 해당 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치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6개월 뒤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3개의 치아를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이를 보험회사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첫번째,두번째 치아와 세번째 치아 금액을 상이하게 지급함.

※ 유의(참고)사항 : 약관에서 보장하는 임플란트(Implant)치료는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또는 재해를 직접 목적으로 보장개시일 이후 발치한 치아에 임플란트치료를 시행 받은 경우에 한해 보장되며, 실제 보장받는 치아 누적 개수에 따라 차등(2개 이하/3개이상) 적용 지급 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무)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특약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보험금

2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영구치 발거 1개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다만,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당사 보험가입전 치아가 발치되어 있던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고 임플란트를 식립함. 이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아니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무)크라운보장특약

크라운치료보험금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때(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다만,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무배당크라운보장특약을 가입하고 한달 후 크라운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함.

※ 유의(참고)사항 : 무배당크라운보장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무)치아추가보장특약

구내방사선촬영급여금

5천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방사선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구내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경우(진료 1회당)

파노라마방사선촬영급여금

5천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방사선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경우(진료 1회당)

턱관절장애입원급여금

1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턱관절장애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입원 1일당, 30일 한도)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턱관절장애수술급여금

2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턱관절장애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방사선촬영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방사선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당사 보험 가입한 후 2달이 지나 구내방사선촬영 후 구내방사선촬영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구내방사선촬영급여금은 최초계약일로부터 또는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무)소액치과치료특약

치수치료(신경치료)보험금

2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영구치발거치료보험금

2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거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보험금

1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았을 때(치료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보험금

2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때
약관 별표3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4.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특약 약관 제11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6.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당사 보험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5개월경과, 11개월 경과 시점에 치주질환 원인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항목 적용하여 스켈링 치료를 2회 받고 각각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1회의 스켈링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함

※ 유의(참고)사항 : 스켈링 치료의 경우 연간1회 한도로 보장함.

 

  보험료 예시

 

※ 기준: 주계약 1,000만원/(무)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특약 200만원/(무)크라운보장특약 1,000만원/(무)치아추가보장특약 1,000만원/(무)소액치과치료특약 1,000만원/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10년만기/전기납/월납

(단위:원)

담보명

가입금액

61세

65세

70세

납기/만기

(주계약)(무)THE든든한실버치아보험

1,000만원

45,000 50,900 60,900

10년/10년

34,500 39,300 50,000

(선택특약)(무)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특약

200만원

5,320 6,040 7,160
10년/10년 4,040 4,660 5,940

(선택특약)(무)크라운보장특약

1,000만원

4,800 5,700 5,800
10년/10년 5,100 5,600 5,900

(선택특약)(무)치아추가보장특약

1,000만원

500 500 400
10년/10년 500 500 400

(선택특약)(무)소액치과치료특약

1,000만원

4,100 4,400 4,100
10년/10년 3,600 3,800 4,000

합계 보험료

59,720 67,540 78,360
47,740 53,860 68,240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주계약 1,000만원/(무)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특약 200만원/(무)크라운보장특약 1,000만원/(무)치아추가보장특약 1,000만원/(무)소액치과치료특약 1,000만원/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10년만기/전기납/남자 65세/월납:67,540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년

810,480

0

0.0%

2년

1,620,960

0

0.0%

3년

2,431,440

4,074

0.1%

5년

4,052,400

135,437

3.3%

10년

8,104,800

0

0.0%

알려드립니다


  •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엠금융서비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철회 가능(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하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①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위반사실을 안 날로 1년이 경과한 경우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가입제한 안내


  • 보험계약 가입 시 질병,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라이나생명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1588-0058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점명: (주)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제 2009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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