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024-M00350-04호(24.06.17~25.06.16)

(무)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갱신형)

(무)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갱신형)​​​​​​

월보험료

40세

20,360원

17,640원

50세

35,560원

23,760원

60세

69,800원

37,120원

보험종류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10년만기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40~60세

약관보기 유의사항 리모델링 비교계산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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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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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합계 보험료 : ???

주의! 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망시 남겨진 가족의 생활비 보장

  • 10년간 매월 꼬박 꼬박 사망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일시 지급 선택 가능)

 

 

사망 외 3대 질병(암, 뇌, 심장)진단비 보장(특약가입시)

  • 사망보험금,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보험료 납입면제

  •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차후 갱신이 가능한 계약에 한하여,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계약

 

담보명/보장내용

보장금액

(무)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갱신형)

사망보험금(월급여금)

매월(10년간확정지급)

3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 제22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월급여금의 보험수익자는 월급여금 지급개시일 이후 언제든지 장래에 지급되어질 월급여금 대신에 계약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B씨의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B씨가 사망해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무효처리 및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보장금액

(무)암진단보장특약(갱신형)

암(유방암/전립선암제외) 치료보험금

2,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유방암/전립선암 치료보험금 4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전립선암”으로진단확정 되었을때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갑상선암 치료보험금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기타피부암 치료보험금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제자리암(상피내암) 치료보험금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경계성종양 치료보험금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 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유방암/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특약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7. 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특약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암보험에 가입한 후 2달이 지나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암 진단비는 최초계약일로부터 또는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보장금액

(무)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뇌출혈 치료보험금

2,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보장개시일 이후 뇌경색(I63)진단으로 뇌출혈 치료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뇌출혈 치료보험금 지급 어려움 안내.
    ※ 유의(참고) 사항 : '뇌경색'은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뇌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지칭하는 '뇌출혈' 진단
    과 분류를 달리하고 있음. 또한 뇌경색증(분류번호: I63) 이나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분류번호: I67.1), 재해사고에 의한 뇌출혈, 신생물 내부에 국한
    된 출혈은 뇌출혈 진단에서 제외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보장금액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보험금

2,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보장개시일 이후 협심증(I20)진단으로 진단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치료보험금 지급 어려움 안내.
    ※ 유의(참고) 사항 : '급성심근경색증'은 심근조직이 손상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심근의 혈액공급 장애에 따른 흉부 통증을 지칭하는 '협심증' 진단과 분류를 달리하고 있음. 또한 만성 허혈심장병(분류번호: I25) 및 오래된 심근경색증(분류번호: I25.2)과 심장중격(심장을 좌우로 나누는 근육성 막)결손(분류번호: Q) 등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서 제외됨.

 

  보험료 예시

 

※ 기준: 주계약 3,000만원/(무)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갱신형) 3,000만원/(무)암진단보장특약(갱신형) 2,000만원/(무)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000만원/(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000만원/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10년만기/전기납/월납

(단위:원)

담보명

가입금액

40세

50세

60세

납기/만기

(주계약)(무)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갱신형)

3,000만원

7,200 13,500 29,100

전기납/10년갱신

(최대80세)

5,100 7,500 13,500

(선택특약)(무)암진단보장특약(갱신형)

2,000

8,000 14,600 30,400

전기납/10년갱신

(최대80세)

9,800 12,000 16,600

(선택특약)(무)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000만원

2,160 2,700 3,540

전기납/10년갱신

(최대80세)

1,640 2,360 3,220

(선택특약)(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000만원

3,000 4,760 6,760

전기납/10년갱신

(최대80세)

1,100 1,900 3,800

합계 보험료

20,360 35,560 69,800
17,640 23,760 37,120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주계약 3,000만원/(무)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갱신형) 3,000만원/(무)암진단보장특약(갱신형) 2,000만원/(무)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000만원/(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000만원/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10년만기/전기납/50세 남자/월납:35,560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년

426,720

0

0.0%

2년

853,440

0

0.0%

3년

1,280,160

0

0.0%

5년

2,133,600

112,528

5.2%

10년

4,267,200

0

0.0%

  알려드립니다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

  •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특약의 경우 갱신형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엠금융서비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철회 가능(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하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①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위반사실을 안 날로 1년이 경과한 경우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가입제한 안내


  • 보험계약 가입 시 질병,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라이나생명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1588-0058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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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