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4470호 (유효기간 2025.08.29~2026.08.29)

(무)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508)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508)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

월보험료

30세

58,360원

52,160원

40세

75,030원

65,060원

50세

97,380원

75,330원

보험종류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

보험기간

80,90,100세만기

납입기간

10,15,20,25,30년납

납입주기

월납,연납

가입나이

만15세~70세

약관보기 유의사항 리모델링 비교계산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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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합계 보험료 : ???

주의!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 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및 주요치료비 보장(특약가입시)

  • 암진단비, 뇌혈관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
    ※ 암관련 담보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보험계약일부터 보장개시 됩니다.

 

 

각종 질병/상해로 인한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보장(특약가입시)

  •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 질병입원일당(1-180일), 상해입원일당(1-180일),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1)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
    2)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또는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해약을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상해사망

1,000만원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지급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담보

1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또는 '뇌졸중'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양성뇌종양포함))[맞춤고지Ⅱ]담보

계약에 따라 상이

‘유사암(양성뇌종양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주)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 + 이 특약의 가입금액주)×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담보

30만원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담보

30만원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상해입원일당(1-180일)담보

1만원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상해수술담보

3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암진단Ⅱ(유사암제외)담보

1,000만원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소액암으로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유사암진단Ⅱ담보

20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각각 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암주요치료비Ⅱ(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담보

500만원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최대10회 지급)

암주요치료비Ⅱ(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연간1회한,진단후10년)담보

200만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10회 지급) 지급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수술및혈전용해치료)담보

500만원

‘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각각 연간1회한)지급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중환자실입원,요양병원제외)담보

250만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연간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담보

1,000만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허혈심장질환진단담보

1,000만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질병입원일당(1-180일)담보

1만원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질병수술담보

30만원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암관련 담보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보험계약일부터 보장개시 됩니다.

  • 암의 직접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단, 면역력 강화치료,암이나 암치료로 인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등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1)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
    2)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또는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 해당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90세만기(일부특약상이), 월납

(단위:원)

담보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납기/만기

(기본계약)상해사망

1,000만원

417

454

504

20년/90세

232

247

259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520

521

544

20년/90세

420

468

502

(의무특약)보험료납입면제대상담보

10만원

35

82

179

20년/20년

40

71

103

(선택특약)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담보

30만원

1,770

1,833

1,863

20년/90세

1,998

2,337

2,724

(선택특약)화상진단담보

30만원

231

222

198

20년/90세

446

484

472

(선택특약)상해입원일당(1-180일)담보

1만원

1,216

1,327

1,501

20년/90세

1,653

2,047

2,543

(선택특약)상해수술담보

30만원

1,695

1,698

1,707

20년/90세

1,332

1,581

1,794

(선택특약)암진단Ⅱ(유사암제외)담보

1,000만원

10,676

14,129

19,028

20년/90세

8,788

10,820

11,889

(선택특약)유사암진단Ⅱ담보

200만원

374

460

564

20년/90세

1,408

1,388

1,222

(선택특약)암주요치료비Ⅱ(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담보

500만원

8,535

11,615

15,885

20년/90세

7,065

8,905

9,745

(선택특약)암주요치료비Ⅱ(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연간1회한,진단후10년)담보

200만원

248

304

370

20년/90세

868

894

816

(선택특약)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수술및혈전용해치료)담보

500만원

4,685

6,120

7,950

20년/90세

2,585

3,415

4,135

(선택특약)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중환자실입원,요양병원제외)담보

250만원

495

640

837

20년/90세

587

752

897

(선택특약)뇌혈관질환진단담보

1,000만원

9,017

12,150

16,467

20년/90세

8,277

11,234

14,709

(선택특약)허혈심장질환진단담보

1,000만원

7,167

9,573

12,780

20년/90세

3,226

4,276

5,491

(선택특약)질병입원일당(1-180일)담보

1만원

4,169

5,404

7,109

20년/90세

4,764

6,127

7,677

(선택특약)질병수술담보

30만원

7,110

8,502

9,894

20년/90세

8,472

10,023

10,356

보장 보험료

58,360

75,030

97,380

52,160

65,060

75,330

적립 보험료

0

0

0

0

0

0

합계 보험료

58,360

75,030

97,380

52,160

65,060

75,330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90세만기(일부특약상이), 월납:75,030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환급금/환급율

환급금/환급율

1년/900,360

0/0.0%

0/0.0%

0/0.0%

3년/2,701,080

863/0.0%

863/0.0%

863/0.0%

5년/4,501,800

1,784/0.0%

1,784/0.0%

1,784/0.0%

10년/9,003,600

3,072/0.0%

3,072/0.0%

3,072/0.0%

20년/18,007,200

0/0.0%

0/0.0%

0/0.0%

20년1개월

/18,007,200

7,376,405/41.0%

7,376,405/41.0%

7,376,405/41.0%

21년/18,007,200

7,395,647/41.1%

7,395,647/41.1%

7,395,647/41.1%

25년/18,007,200

7,354,433/40.8%

7,354,433/40.8%

7,354,433/40.8%

30년/18,007,200

6,946,074/38.6%

6,946,074/38.6%

6,946,074/38.6%

40년/18,007,200

4,436,573/24.6%

4,436,573/24.6%

4,436,573/24.6%

50년/18,007,200

0/0.0%

0/0.0%

0/0.0%

알려드립니다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완료 후에는 2종(납입면제형) 해약환급금 대비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일부 특약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표의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보장부분 적용이율 2.8%로 적립한 금액으로 변동 없음)으로 예시된 금액입니다. 다만,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해당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으로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인출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계약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 해약환급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의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갱신형 특약의 경우 전 기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써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하오니 참고하시고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e-금융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 전화: (국번없이) 1372
    - 홈페이지: www.kca.go.kr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 청구권


  • 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하거나 소멸한 때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범위 내지는 담보를 줄이는 등의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계약 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구성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 ①청약서상 자필서명
    ②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③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이용 시: (02)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 3702-8585
    - 팩스: (02) 3702-8691
    - 홈페이지: www.knia.or.kr 내 [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


  •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팩스: (02) 3145-8711
    - 홈페이지: www.insuco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 우편/방문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현대해상
    - 전화: 장기/일반보험-장기조사부 (02) 2628-4820
    - 자동차보험-보험조사파트 (02) 7206-112
    -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사고통보 및 문의처


  •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대표콜센터
    전화: 1588-5656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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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