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확인필_제2023-5889호(2023.12.11~2024.12.09)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2301(사업장)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2301(사업장)​​​​​​

월보험료

30세

20,000원

20,000원

40세

20,000원

20,000원

50세

20,000원

20,000원

보험종류

일부만기환급형

보험기간

3/5/7/10/15년만기

납입기간

3/5/7/10/15년납

납입주기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가입나이

만15~95세

약관보기 유의사항 리모델링 유사상품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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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합계 보험료 : ???

주의! 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업장의 재산상 손해보장(특약가입시)

  • 화재에 따른 건물 및 부속설비, 시설, 집기비품, 동산에 대한 피해 및 화재벌금 실손보상

  • 위조지폐손해(실손), 유리손해(실손)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비례보상

 

 

사업장의 배상책임 손해보장(특약가입시)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실손),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음식물배상책임(실손)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비례보상

 

 

화재,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점포휴업 손해보장(특약가입시)

  • 보험목적이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된 경우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에 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
    ※자세한 내용은 약관참조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및 후유장해별 지급보험금표 참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대인1인당

15,000만원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및 후유장해별 지급보험금표 참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대물1사고당

100,000만원

화재손해(실손보상)-건물및부속설비

10,000만원

화재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의 최대 10%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화재손해(실손보상)-시설

3,000만원

화재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의 최대 10%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화재손해(실손보상)-집기비품

2,000만원

화재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의 최대 10%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화재손해(실손보상)-동산

1,000만원

화재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의 최대 10%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실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의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화재,폭발제외)(본인부담금 공제)

대인1인당

10,000만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의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화재,폭발제외)(본인부담금 공제)

대물1사고당

100,000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사용,관리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은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

대인1인당

8,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사용,관리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은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

대물1사고당

30,000만원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10만원

보험목적이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된 경우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에 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

유리손해(실손)

500만원

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가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보상

음식물배상책임(실손)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판매 또는 공급후그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보상한도액 한도로 실손 보상

대인1인당

1,000만원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판매 또는 공급후그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보상한도액 한도로 실손 보상

대물1사고당

10,000만원

위조지폐손해(실손)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위조지폐를 수취하여 발생한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화재벌금(실손)

2,000만원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의한 벌금형 확정시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납부한 벌금액보상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한도내 실손보상 담보는 실제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화재손해(실손보상)-건물및부속설비, 화재손해(실손보상)-시설, 화재손해(실손보상)-집기비품, 화재손해(실손보상)-동산,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실손),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유리손해(실손), 음식물배상책임(실손), 위조지폐손해(실손),  화재벌금(실손)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건물 종류, 건물 크기, 실제 운영하는 업종,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5년납5년만기, 일반음식점 건물1급, 100㎡, 월납

(단위:원)

담보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납기/만기

(기본계약)화재

(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대인1인당

15,000만원

대물1사고당

100,000만원

858 858 858

5년/5년

858 858 858

(기본계약)화재손해
(실손보상)-건물및부속설비

10,000만원

6,200 6,200 6,200

5년/5년

6,200 6,200 6,200

(기본계약)화재손해
(실손)-시설

3,000만원

1,860 1,860 1,860

5년/5년

1,860 1,860 1,860

(기본계약)화재손해
(실손)-집기비품

5,000만원

1,240 1,240 1,240

5년/5년

1,240 1,240 1,240

(기본계약)도난손해
(실손)-동산

1,000만원

1,020 1,020 1,020

5년/5년

1,020 1,020 1,020
(선택특약)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실손)

대인1인당

10,000만원

대물1사고당

100,000만원

3,547 3,547 3,547

5년/5년

3,547 3,547 3,547
(선택특약)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대인1인당

8,000만원

대물1사고당

30,000만원

498 498 498

5년/5년

498 498 498
(선택특약)점포휴업일당(1일이상)

10만원

420 420 420

5년/5년

420 420 420
(선택특약)유리손해(실손)

500만원

460 460 460

5년/5년

460 460 460
(선택특약)음식물배상책임(실손)

대인1인당

1,000만원

대물1사고당

10,000만원

3,084 3,084 3,084

5년/5년

3,084 3,084 3,084
(선택특약)위조지폐손해(실손)

500만원

25 25 25

5년/5년

25 25 25
(선택특약)화재벌금(실손)

2,000만원

3 3 3

5년/5년

3 3 3

보장 보험료

19,215 19,215 19,215
19,215 19,215 19,215
적립 보험료 785 785 785
785 785 785

합계 보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담보별 보험료는 건물 종류, 건물 크기, 실제 운영하는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5년납5년만기, 일반음식점 건물1급, 100㎡, 월납20,000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환급금/환급율

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3개월/60,000

0/0.0%

0/0.0%

0/0.0%

6개월/120,000

0/0.0%

0/0.0%

0/0.0%

9개월/180,000

0/0.0%

0/0.0%

0/0.0%

1년/240,000

0/0.0%

0/0.0%

0/0.0%

3년/720,000

0/0.0%

0/0.0%

0/0.0%

5년/1,200,000

44,550/3.7%

46,200/3.9%

46,200/3.9%

  알려드립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7%(2023.11 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7%(2023.11 기준) 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최저보증이율은 0.2%)

  • 상기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급수 등 구조 혹은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직업·병력·업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안내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화재손해(실손보상)-건물및부속설비, 화재손해(실손보상)-시설, 화재손해(실손보상)-집기비품, 화재손해(실손보상)-동산,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실손),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유리손해(실손), 음식물배상책임(실손), 위조지폐손해(실손), 화재벌금(실손)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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