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5-M91094_13호(25.08.21~26.08.20)

(무)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무)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월보험료

30세

41,801원

48,574원

40세

52,580원

61,348원

50세

66,600원

77,885원

보험종류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보험기간

85,90,95세 만기

납입기간

10,15,20,30년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30~75세(가입유형 및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상이)

약관보기 유의사항 리모델링 비교계산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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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합계 보험료 : ???

주의!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 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재가급여 이용 시 매월 재가급여 지원금 지급(특약가입시)

  •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 (무)장기요양(1~2등급)집에서집중간병특약, (무)치매재가급여보장특약

  • ※ 단, 재가급여 이용 1회당 지급하며, 월 1회 한도로 지급함

 

 

초기 치매인 경증치매부터 말기치매까지 단계별 진단비보장(특약가입시)

  • 치매환자의 67%가 경증치매니까 경증치매부터 진단금 보장
    (출처: 2022년 치매환자 단계별 발병 비율, 중앙치매센터)

  • 경도이상치매, 중등도이상치매, 중증치매, 말기치매 CDR1점부터 단계별 보장

 

 

치매로 입원시 간병인지원 보장(특약가입시)

  •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단,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단,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입원일수 1일당 간병인 지원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계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매월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최초 1회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종신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의 지급은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이하 “월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해당월에 월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또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후 2년 뒤 치매 증세가 발생되어 의료기관에서 치매(CDR 2점)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회사에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치매로 진단받고 CDR검사상 3점이상으로 진단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재가급여 지원금

재가급여 이용 1회당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재가급여 이용 1회당 지급하며, 월 1회 한도로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특약약관 제3조(“재가급여”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보험 가입 후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되어 간호가 필요하여 재가급여지원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가급여지원금은 장기요양수급자(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 제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약관 재가급여 정의(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기준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월1회 한도로 지급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장기요양(1~2등급)집에서집중간병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장기요양 1~2등급 재가급여 지원금

이용 1회당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단, 장기요양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지급하며, 월 1회 한도로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장기요양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혹은 2등급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특약 약관 제3조(“장기요양 1~2등급으로 인한 재가급여”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후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3등급)가 되어 재가급여를 이용 후 장기요양 1~2등급 재가급여 지원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장기요양 1~2등급 재가급여 지원금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1~2등급에 한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약관 재가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이용하였을 때 월 1회 한도로 지급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시설급여 지원금

이용 1회당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단, 시설급여 이용 1회당 지급하며, 월 1회 한도로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후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가 되어 시설급여를 계약해당일부터 다음 월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2회 이용 후 2회분의 시설급여 지원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1회분을 지급함.

※ 유의(참고)사항 : 시설급여 지원금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 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월 1회 한도로 지급됨. 따라서 시설급여를 계약해당일부터 다음 월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2회 이상 이용한 경우 1회분만 지급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갱신형)
치매 입원간병급여금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단, 1회입원당 365일 한도)
단,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입원일수 1일당 간병인 지원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6. 치매 입원간병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약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하여 드리며, 이때 치매 입원간병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약약관 제10조(보험수익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공동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다인실에 입원하거나,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간병인에 대해 간병인 사용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주 8)에서 정한 간병인지원비용 한도로 지급합니다.

  • 7. 주 6)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치매 입원간병급여금으로 지급합니다.

  • 8. 간병인지원비용이라 함은 간병인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말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보험 가입 2년후 중증치매를 진단 받고, 그 치료를 위해 입원 중 간호를 위해 임의로 사설 간병인을 사용하고, 퇴원 후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간병인 비용이 아닌 입원 간병급여금(일당)으로 지급함.

※ 유의(참고)사항 :간병인 지원 담보는 치매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 급여금이 보장 되고, 입원 급여금이 아닌 간병인 지원을 받기 원할 경우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 보험회사에 신청하여야 함.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치매 입원간병 급여금으로 지급 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경도이상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중증치매 진단자금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이상치매 또는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 또는 중등도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과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경도∙중등도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도이상치매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경도∙중등도치매 발생자’ 기준 계약자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후 2년 뒤 치매 증세가 발생되어 의료기관에서 CDR 0.5점 결과를 받고 치매로 확정 진단 받아 보험회사에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도이상치매로 진단 받고 CDR검사상 1점 이상으로 진단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증등도이상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보험 가입 후 2년 뒤 치매 증세가 발생되어 의료기관에서 인지기능검사(CDR) 1점 결과를 받고 치매로 확정 진단 받아 보험회사에 중등도이상치매진단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등도이상치매로 진단 받고 CDR검사상 2점 이상으로 진단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중증치매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중증치매진단자금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후 2년 뒤 치매 증세가 발생되어 의료기관에서 CDR 2점 결과를 받고 치매로 확정 받아 보험회사에 중증치매 진단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치매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를 통해 실시된 CDR척도 검사 결과 상 3점이상(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평가, 신체진찰 및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를 통해 진단확정 된 경우) 상태로 확인된 치매를 말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말기치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말기치매진단자금

3,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말기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말기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 A씨는 보험 가입 후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CDR3점 치매 진단을 받고 당사에 말기치매 진단자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말기치매진단자금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말기치매로 진단받고 CDR검사상 5점으로 진단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치매재가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치매 재가급여 지원금

이용 1회당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 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로 인하여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단, 치매로 인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지급하며, 월 1회 한도로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6. “치매로 인한 재가급여”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약 약관 제3조(”치매” 및 “중증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치매”로 진단 확정되어 그 “치매”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특약 약관 제4조(“치매로 인한 재가급여”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후 10달이 지나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가 되어 치매로 인하여 재가급여를 이용
    후 치매 재가급여 지원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치매 재가급여 지원금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로 인하여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이용 1회당 월 1회 한도로 지급하며,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함.(단,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함)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지급금액

(무)치매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치매 시설급여 지원금

이용 1회당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로 인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단, 치매로 인한 시설급여 이용 1회당 지급하며, 월 1회 한도로 지급함

알려드립니다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6. “치매로 인한 시설급여”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약 약관 제3조(”치매” 및 “중증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치매”로 진단 확정되어 그 “치매”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 제외)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A씨는 보험 가입 후 10달이 지나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가 되어 치매로 인하여 시설급여를 이용 후 치매 시설급여 지원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함.

※ 유의(참고)사항 : 치매 시설급여 지원금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로 인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이용 1회당 월 1회 한도로 지급하며,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함.(단,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함)

 

  보험료 예시

 

※ 기준: 주계약 100만원/(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무)장기요양(1~2등급)집에서집중간병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무)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0만원/(무)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갱신형) 1,000만원/(무)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만원/(무)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만원/(무)중증치매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만원/(무)말기치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3,000만원/(무)치매재가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무)치매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20년납/90세만기(일부특약상이)/월납

(단위:원)

담보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납기/만기

(주계약)(무)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만원

3,500 4,320 5,360

20년/90세

2,880 3,520 4,340

(선택특약)(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

5,200 6,500 8,300
20년/90세 7,200 9,100 11,600

(선택특약)(무)장기요양(1~2등급)집에서집중간병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

630 770 950
20년/90세 850 1,050 1,310

(선택특약)(무)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0만원

8,150 10,150 12,700
20년/90세 15,050 19,050 24,100

(선택특약)(무)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갱신형)

1,000만원

161 360 590
3년/3년 104 198 295

(선택특약)(무)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만원

9,900 12,700 16,300
20년/90세 8,300 10,650 13,700

(선택특약)(무)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만원

5,400 6,900 8,800
20년/90세 4,400 5,600 7,200

(선택특약)(무)중증치매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만원

2,900 3,600 4,550
20년/90세 2,350 2,900 3,650

(선택특약)(무)말기치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3,000만원

1,620 2,040 2,550
20년/90세 1,290 1,620 2,010

(선택특약)(무)치매재가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

3,400 4,100 5,100
20년/90세 4,500 5,600 7,100

(선택특약)(무)치매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

940 1,140 1,400
20년/90세 1,650 2,060 2,580

합계 보험료

41,801 52,580 66,600
48,574 61,348 77,885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주계약 100만원/(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무)장기요양(1~2등급)집에서집중간병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무)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0만원/(무)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갱신형) 1,000만원/(무)경도이상치매플러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만원/(무)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만원/(무)중증치매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만원/(무)말기치매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3,000만원/(무)치매재가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무)치매시설급여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1,000만원/(20년납/90세만기(일부특약상이)/남자 40세/월납:52,580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율

1년

630,960 2,007

0.3%

2년

1,261,920 1,108

0.3%

3년

1,892,880

0

0.0%

5년

3,146,160

0

0.0%

10년

6,279,360

0

0.0%

15년

9,412,560

0

0.0%

19년

11,919,120

0

0.0%

20년

12,545,760 10,229,530

81.5%

25년

12,545,760 11,267,070

89.8%

30년

12,545,760 12,188,050

97.1%

40년

12,545,760 12,370,440

98.6%

50년

12,545,760

0

0.0%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2종(기본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 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 갱신형담보는 갱신종료연령까지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상승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특약의 경우 갱신형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엠금융서비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철회 가능(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하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①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위반사실을 안 날로 1년이 경과한 경우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가입제한 안내


  • 보험계약 가입 시 질병,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라이나생명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1588-0058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점명: (주)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제 2009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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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5-8305호(2025.08.27~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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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 (주)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등록번호: 2009028021)

※ 엠금융서비스 준법감시필 제25-11-032호(유효기간: 2025년 11월 12일 ~ 2026년 11월 11일)
※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