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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선의 보험비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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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책임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를 위한 운전자보험(형사책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입원비 등)을 실시간으로 내 보험료를 확인하시고,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
이젠! 오토바이 운전해도 보장된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2039호 (유효기간 2023.05.19~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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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중 운전자 중과실사고에 대한 형사적책임 보장(특약가입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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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합계 보험료 : | ??? | 원 |
주의! 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최근 3년간 이륜차운전 교통사고 추세
구분 | 2016 | 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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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건수 | 13,076 | 13,730 | 15,032 |
사망건수 | 428 | 406 | 410 |
부상자수 | 15,773 | 16,720 | 18,621 |
출처: 도로교통공단 |
민식이법 2020년 3월 25일 시행!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김민식 군)을 계기로 만든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또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륜차 운전중 교통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이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이륜차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히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이러한 비용손해에 대하여 미리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책임보험 VS 운전자보험
이륜차 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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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책임보험) |
*이륜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또는 상해보장 *사망•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1.5억 한도보장 *부상시 등급별 최대 3천만원 한도보장 |
대인2 |
*종합보험으로 추가하여 최대 무한까지 보장 *이륜차는 인수제한 또는 보험료 상당히 비쌈 |
대물배상 |
*이륜차사고로 타인의 차량 또는 재물 파손시 최저 2천만원 한도보장(책임보험) *종합보험으로 추가하여 최대 10억원까지 보장 *이륜차는 인수제한 또는 보험료 상당히 비쌈 |
자기신체사고 |
*이륜차사고로 피보험자 사망 또는 상해시 보장 *이륜차는 인수제한 또는 보험료비쌈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뺑소니차량으로 인해 피보험자 사망 또는 상해시 보장 *이륜차는 인수제한 또는 보험료비쌈 |
자기차량손해 |
*자기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차량가액한도내 보상 *이륜차는 인수제한 또는 보험료비쌈 |
이륜차 운전자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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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
*이륜차운전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부상시 최대 3천만원 한도 실손보장(실손, 동승자제외) |
자동차사고벌금(실손) |
*이륜차운전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시 최대 2천만원 한도 실손보장(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 이륜차운전중 피보험자가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기소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
교통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교통상해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능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80일한도) |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위 내용은 요약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가입 전 보험상담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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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check (해당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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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차량용도
※이륜차 운행용도에 따라 가입보험료가 차이납니다.
※보험사고시 보상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 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요.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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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상운송배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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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배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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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 (주)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등록번호: 2009028021)
※ 엠금융서비스 준법감시필 제23-12-02호(유효기간: 2023년12월01일~2024년11월30일)
※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