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5-8967호(2025.09.12~2026.09.11)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라이더+보험2504_유상배달용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라이더+보험2404_유상배달용​​​​​​

월보험료

30세

58,880원

58,550원

40세

54,910원

54,470원

50세

51,130원

50,600원

보험종류

만기일부환급형

보험기간

3/5/10/15/20년만기

납입기간

3/5/10/15/20년납

납입주기

월납, 연납

가입나이

만18~70세

약관보기 유의사항 리모델링 유사상품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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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세, 고객님의 보험료 변경 예정일 (상령일)은 ????년 ??월 ??일입니다.

합계 보험료 : ???

주의!합계보험료와 가입담보는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상해급수, 건강상태 및 해당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언 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 보험료는 전문상담사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륜차 운전자 중과실의 형사적/행정적 책임 보장(특약가입시)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벌금, 면허정지일당Ⅱ(영업용),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 사고 제외/ 다수계약 체결시 실손/비례보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에 대한 보장(특약가입시)

  •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하는 형벌에 관한 조항)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상 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다른 자동차운전자에 의한 보복운전 피해에 대한 보장(특약가입시)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본이해를 돕고자하는 안내자료로만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계약을 중도 해약을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가입인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등이 현저히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계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1회한)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1,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안면열상(3cm이상)치료비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안면열상(3cm이상)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인대 및 힘줄(건)파열치료비

1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인대 및 힘줄(건) 파열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운전중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면허정지일당Ⅱ(영업용)

2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운전중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120일을 한도로 1일당 가입금액 지급

보복운전피해위로금

50만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50만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형법제268조관련)

2,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형법 제 268조에 따른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

30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 3cm이상, 그 외 5cm이상)”를 받은 경우 1일 1회(연간3회한)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 안면부란 안면 또는 경부(목부위)를 말합니다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

30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를 받은 경우 1일 1회(연간3회한)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 안면부란 안면 또는 경부(목부위)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 동승자제외)(중상해보장확대)

3,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동승자제외)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 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및 ③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1)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2)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단, 위 (2)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위 ①,②,③의 사고), 일반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위 ①,②의 사고)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위①의 사고)에 한하며, 사고 유형별 보장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3,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형법제268조관련),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 동승자제외)(중상해보장확대),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동승자제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법규위반(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 초과 ④ 앞지르기의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금지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상해 3급, 20년납/20년만기, 월납(유상용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단위:원) 

담보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납기/만기

(기본계약)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1회한)

1,000만원

1,300

1,130

1,060

20년/20년

1,300

1,130

1,060

(선택특약)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1,000만원

1,930

1,680

1,580

20년/20년

1,930

1,680

1,580

(선택특약)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10만원

3,870

1,120

3,180

20년/20년

3,870

3,360

3,180

(선택특약)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안면열상(3cm이상)치료비

10만원

100

80

80

20년/20년

100

80

80

(선택특약)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인대 및 힘줄(건)파열치료비

10만원

1,570

1,360

1,280

20년/20년

1,570

1,360

1,280

(선택특약)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500만원

126

126

126

20년/20년

126

126

126

(선택특약)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100만원

140

70

140

20년/20년

140

140

140

(선택특약)면허정지일당Ⅱ(영업용)

2만원

78

78

78

20년/20년

78

78

78

(선택특약)보복운전피해위로금

50만원

6

6

6

20년/20년

6

6

6

(선택특약)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50만원

2

2

2

20년/20년

2

2

2

(선택특약)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형법제268조관련)

2,000만원

15

15

15

20년/20년

15

15

15

(선택특약)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

30만원

378

480

555

20년/20년

135

165

180

(선택특약)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

30만원

153

195

222

20년/20년

66

69

69

(선택특약)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 동승자제외)(중상해보장확대)

3,000만원

23,637

22,094

20,293

20년/20년

23,637

22,094

20,293

(선택특약)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동승자제외)

500만원

21,677

20,262

18,610

20년/20년

21,677

20,262

18,610

(선택특약)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00만원

2,441

2,441

2,441

20년/20년

2,441

2,441

2,441

(선택특약)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3,000만원

1,456

1,456

1,456

20년/20년

1,456

1,456

1,456

보장 보험료

58,879

54,905

51,124

58,549

54,464

50,596

적립 보험료

1

5

6

1

6

4

합계 보험료

58,880

54,910

51,130

58,550

54,470

50,600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무, 차량용도, 운전차종, 과거상병,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기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남자 40세, 상해3급, 20년납/20년만기, 월납54,910원(유상용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환급금/환급율

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환급율

1년/658,920

0/0.0%

0/0.0%

0/0.0%

3년/1,976,760

0/0.0%

0/0.0%

0/0.0%

5년/3,294,600

0/0.0%

0/0.0%

0/0.0%

10년/6,589,200

5,691/0.1%

5,700/0.1%

5,700/0.1%

15년/9,883,800

4,431/0.1%

4,440/0.1%

4,440/0.1%

20년/13,178,400

956/0.0%

1,110/0.0%

1,110/0.0%

알려드립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08 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08 기준) 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최저보증이율은 0.2%)

  • 상기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안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형법제268조관련),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 동승자제외)(중상해보장확대),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동승자제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안내(자동갱신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계약이 아래 ① 및 ②의 조건을 만족하고, 계약자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수준, 재가입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또는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단, 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까지로 합니다.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면, 그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되며, 기존 연장된 계약은 해지됩니다. 단,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가 확인된 시점부터 계약이 해지됩니다.

  • 자동갱신 특별약관은 해당특약의 최대보장기간 이내에서 갱신주기 마다 자동갱신 되며, 갱신 시 연령의 증가 및 위험률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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